1. 관련: 행정과-1205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 27.)를 통해 전국 일일 환자 수가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 대책을 시행 (’20. 12. 24.~’21. 1. 3.)하는 등 코로나19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이에, 12월 28일 종료 예정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20. 12. 24.~’21. 1. 3.)에 맞추어 ’21. 1. 3.(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5단계 및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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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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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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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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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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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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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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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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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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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금지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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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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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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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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