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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혜준 | 작성일 | 2021-01-21 10:4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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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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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698,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810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일)를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6일)를 통해 그간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한 조치 >
4.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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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강지원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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