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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용안내

  • 주소: 우)3332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 전화: 041-940-4457
  • FAX: 041-943-2246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청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기준일자: 2019. 4. 1.)

청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설치위치, 설치주소, 운영시간, 문의 전화번호
설치위치 설치주소 운영시간 문의 전화번호
평일 휴일
군청 민원실정문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07:00-23:00 07:00-23:00 041-940-2145
청양읍사무소 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청양읍사무소 08:00-21:00 09:00-18:00 041-940-4123
정산면사무소 내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57 08:00-21:00 09:00-18:00 041-940-4212
청양새마을금고본점
ATM 부스 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1-1 07:00-02:00 07:00-02:00 041-94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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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가능한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 (확인)
  • 납품, 공사 실적 증명
  • 연수이수 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기타 제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한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 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에 구두 및 방문으로 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팩스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가능한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예정)증명 등)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 근무 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생활기록부 사본
  • 재학, 졸업, 제적증명서
  • 폐쇄학교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과목합격)증명
  • 교육비납입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대상기관
  •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처리과정도
  • 1. 신청(민원인) : 민원인이 인근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을 방문 FAX민원 신청
  • 2.방문
  • 3. 접수(인근교육기관) : FAX민원을 신청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통보
  • 4.전화
  • 5. 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 : FAX로 통보받은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제증명을 접수받은 교육기관으로 전송
  • 6.모사전송
  • 7. 수신(교육기관) : 교부기관은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증명을 발급절차에 따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교부
  • 8.교부
  • 9. 수령(민원인) : 해당수수료를 납부하고 제증명을 발급받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8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원칙 1부(교육청 비치), 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축물 현황도 1부, 기본증명서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함) 1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학원의 재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대조 요함),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설립운영자(원장)가 강사를 겸할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
처리철자 서류 접수→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시설·설비적정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여부 조사확인→등록증 교부
학원의 운영자 변경신청
학원운영자 변경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인수인계서 1부,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기존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반납),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인수자 기본증명서 1부, 인수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처리철자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여부 조사확인→결과 회신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
학원 변경등록 신청-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4일(위치변경:7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제출서류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건축물 대장 등본, 학원의 시설평면도,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처리철자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 위치도 1부,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1부, 교습소의 건축물관리 대장 1부, 건축물 현황도 1부,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진(3cm × 4cm) 2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처리철자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신고필증 교부
교습소 변경 신고
교습소 변경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위치도 1부,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건출물 현황도 1부,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철자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신고필증 교부
교습소 폐쇄 신고
교습소 폐쇄 신고-처리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제출서류, 처리절차
처리부서 행정과 행정팀
처리기간 1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 교습소 폐소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 분실시)
처리철자 서류접수→검토·조사확인→결과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