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민원안내
이용안내
- 주소: 우)3332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 전화: 041-940-4457
- FAX: 041-943-2246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청양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기준일자: 2019. 4. 1.)
설치위치 | 설치주소 | 운영시간 | 문의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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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휴일 | |||
군청 민원실정문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 07:00-23:00 | 07:00-23:00 | 041-940-2145 |
청양읍사무소 내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청양읍사무소 | 08:00-21:00 | 09:00-18:00 | 041-940-4123 |
정산면사무소 내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57 | 08:00-21:00 | 09:00-18:00 | 041-940-4212 |
청양새마을금고본점 ATM 부스 내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1-1 | 07:00-02:00 | 07:00-02:00 | 041-940-2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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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신청 가능한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 사실증명 (확인)
- 납품, 공사 실적 증명
- 연수이수 확인
- 진정, 건의, 질의
- 기타 제증명
신청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청된 민원서류는 법정 기일 내에 처리하여 우편으로 회신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어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보완 제출해야 합니다.
- 민원에 필요한 신청용지는 항시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한 발급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 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 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에 구두 및 방문으로 증명 발급을 신청하시면 팩스에 의해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가능한 민원
-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예정)증명 등)
- 연수이수확인원
- 수상확인원
- 도서벽지 근무 확인원
-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생활기록부 사본
- 재학, 졸업, 제적증명서
- 폐쇄학교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과목합격)증명
- 교육비납입증명서
- 원천징수증명서
대상기관
-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처리과정도
- 1. 신청(민원인) : 민원인이 인근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을 방문 FAX민원 신청
- 2.방문
- 3. 접수(인근교육기관) : FAX민원을 신청 받은 교육기관에서는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통보
- 4.전화
- 5. 접수 및 증명발급(발급기관) : FAX로 통보받은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제증명을 접수받은 교육기관으로 전송
- 6.모사전송
- 7. 수신(교육기관) : 교부기관은 발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증명을 발급절차에 따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교부
- 8.교부
- 9. 수령(민원인) : 해당수수료를 납부하고 제증명을 발급받는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학원설립 운영 등록 신청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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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8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원칙 1부(교육청 비치), 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1부, 건축물 현황도 1부, 기본증명서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함) 1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학원의 재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원본 대조 요함),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설립운영자(원장)가 강사를 겸할 경우 - 최종학력증명서 |
처리철자 | 서류 접수→서류 검토 및 신원조회→ 시설·설비적정여부 및 교육환경 적정여부 조사확인→등록증 교부 |
학원의 운영자 변경신청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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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 1부(교육청 비치), 인수인계서 1부, 인계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기존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반납),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인수자 기본증명서 1부, 인수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
처리철자 |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여부 조사확인→결과 회신 |
학원의 변경등록 신청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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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위치변경:7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원칙 신·구 대조표 1부, 학원의 위치도, 학원의 건축물 대장 등본, 학원의 시설평면도,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처리철자 |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결과회신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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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 위치도 1부,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1부, 교습소의 건축물관리 대장 1부, 건축물 현황도 1부,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 1부,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사진(3cm × 4cm) 2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교육청 비치) |
처리철자 |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신고필증 교부 |
교습소 변경 신고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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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교습소 변경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위치도 1부,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교습소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부, 건출물 현황도 1부,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철자 | 서류접수→검토→시설·설비완비 여부 및 교육 환경적정 여부 조사확인→신고필증 교부 |
교습소 폐쇄 신고
처리부서 | 행정과 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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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제출서류 | 교습소 폐소신고서 1부(교육청 비치),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반납), 분실사유서(신고증명서 분실시) |
처리철자 | 서류접수→검토·조사확인→결과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