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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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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조례 제4186호 시행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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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실질적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으로 학생의 교육 성취 수준 제고
❍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 조사 및 발굴을 통한 단계별 지원 및 사례관리
❍ 상급학교 진학 및 타 학교로 전학 시 사업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당학교와 지역사회 간 정보공유 등 협력
❍ 취약계층학생 욕구조사를 통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관기관 협력 공동사업 기획 및 운영
(기준: 2019. 7. 교육비)
학교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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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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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학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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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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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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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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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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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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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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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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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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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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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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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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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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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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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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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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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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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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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40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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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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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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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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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
|
1
|
42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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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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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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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
15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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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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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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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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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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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집중지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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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 우선지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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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 담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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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 / 전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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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기준에 의한 추천
복합적 어려움으로 지속적 집중적 통합 지원 관리가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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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기준
- 기초수급대상자
법정 한부모 가정
법적 차상위 가정
중위 소득 60%이하
(NEIS 교육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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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추천
다문화 가정 학생
- 조부모 가정 학생
- 북한이탈가정
- 특별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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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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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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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기학생 사례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운영
2.‘징검다리교실’운영 지원: 21,000천원, 초·중 희망교
3. 가족기능강화를 위한‘가족愛발견’공동사업 캠프운영: 초10가족(40명)
4. 역사문화 체험을 위한‘맛 따라 멋 따라’운영: 초·중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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