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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이지훈 | 작성일 | 2017-03-23 10:0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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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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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7.3.21. 시행)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학원등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연수계획 신설: 연수 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이 연수계획에 포함시켜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장부 및 서류 비치·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신고증명서 추가: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류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추가 - 대상 삭제: 비치·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류 중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삭제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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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강지원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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