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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일부 교습분야 제외) | ||||
작성자 | 이혜준 | 작성일 | 2022-01-20 10: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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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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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849(2022.1.18.)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감염 유행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ㆍ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마스크 상시 착용 및 비말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학원ㆍ교습소, 독서실은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에 포함되나, 학원ㆍ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연기, 관악기, 노래)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다만, 현재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정지 중으로, 추후 방역패스 적용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짐 4.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 및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재조정이 가능한 만큼 학원·교습소 장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1월 18일(화)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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