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마당
공익법인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안내 | ||||
작성자 | ![]() |
작성일 | 2021-03-08 09:3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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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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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1(2021.2.26.) 2. 아래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합니다.
3. 비영리법인이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1의 리플릿과 붙임2, 3의 안내문을 안내합니다. 붙임 1. 2021년 공익법인에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 리플릿 1부. 2. 2021년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등 공시 안내문 1부. 3.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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