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마당
계약/교육재산
2023.7.1.자 교직원공동관사 입주대상자 안내 | |||
작성자 | 엄수용 | 작성일 | 2023-06-26 18: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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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6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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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7. 1.자 교직원공동주택 입주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교직원공동관사 입주대상자는 [붙임2~3]의 입주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고등학교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하지 않음) 3. 고등학교 입주대상자는 공동관사 운영비 원천공제가 불가하니 매월 17일까지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장기수선충당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농협 301-0171-7410-11, 2만원/월 4. 행정사항 가. 2023.7.3.(월)까지 입주신고서(서약서), 인수인계서, 원천징수동의서(고등학교 제외) 제출 나. 퇴거자, 신규입주자 간 각종 공과금정산, 인수인계 철저(소속기관으로 연락) 다. 배정받은 관사 입주 포기를 희망할 경우 [붙임4]의 포기서 제출(포기할 경우 1년간 관사신청 불가) 라. 최대 입주기간은 3년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동운영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련규정 제16조(퇴거)에 따라 입주자격 상실 및 1주일 이내 퇴거 조치
붙임 1.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입주자 안내(23.07.01.) 1부. 2. 교직원공동관사 신고서, 서약서, 원천징수동의서 1부. 3. 교직원공동관사 인수인계 확인서 1부. 4. 교직원공동관사 입주포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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