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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학력 검정고시 중졸 학력 검정고시 고졸 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간 2회

시행횟수(연간 2회)-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공고일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공고일
제 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중순~말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공고(http://www.cne.go.kr)
제 2회 5월말~6월초 6월초~중순 7월말~8월초 8월말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응시자격, 응시과목
응시자격 응시과목
중학교 졸업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필수 : 6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선택 : 1과목】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총 3과목】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국어, 수학 또는 영어【총 2과목】
상기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미이수 과목

응시자격제한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

합격자 결정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과목

합격취소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부정행위자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사본(원본제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4㎝) 2매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 가지)
  •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 중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 고등학교 제적자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 중학교 졸업후 상급학교 미진학자 : 검정고시용 중학교 졸업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 과목 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평생학습이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1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 10,000원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 귀국자 학력인정
  •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중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 국내 최종학교 학력 (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 면제) 증명서
  •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ㆍ퇴학 연월일, 재학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받은 서류)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제출서류(공통)
  • 관련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검정고시 기타사항

  • 관련법규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증명서 발급 및 시험관련 문의사항→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 민원실 (☎ 041-940-4456)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
  • 고등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교무실
  • 전ㆍ편입학 : 전ㆍ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교 교무실, 지역교육지원청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