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전/입학안내
전입학안내
초등학교
- 1. 실사, 확인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 기한내(거주지이전)
-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전입신고)
-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전입신고서 접수증 발급)
- 4. 전입신고서 접수증에 해당 학교명 기재됨(초등학교배정)
중학교(청양군 내 지역(학군) 학교에 배정 받을 때)
- 1. 거주지 이전(거주지이전)
-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전입신고)
-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등록등본 발급)
- 4. 현)재적교(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
- 5. 청양교육지원청(배정원서 제출)
- 6. 청양교육지원청(배정학교 추첨)
중학교(청양군 외 지역(학구) 학교에 배정 받을 때)
- 1. 실사, 확인조사, 결재, 민원사무처리 기한내(거주지이전)
-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전입신고)
- 3.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등록등본 발급)
- 4. 현)재적교(전학용 재학증명서발급)
- 5. 주민등록지관할학교(관할학교 제출)
전학(편입학)대상자
- 전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
- 타시·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체육특기자로서 다른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관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다 귀국한 자로 각 학교의 학칙에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
- 면제·유예·3개월 이상 장기 결석
- 재입학:면제·유예·장기결석생이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재적학교(이하"원 재적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
- 편입학· 면제·유예·장기결석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타학교로의 복적을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 또는 부모중 1인과 학생이 우리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집단 따돌림, 집단폭행 등 교우관계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입학을 추천한 자
-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한 자
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