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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명재범 | 작성일 | 2021-07-19 16:4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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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60 |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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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장기지속으로 인해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이수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용어 설명 ◦ 사이버교육: 교육시간의 제약없이 연수자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한 원격연수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집합교육처럼 지정된 시간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연수 □ 2021. 12. 31. 교육 이수기간 도래자: 사이버교육 이수를 집합교육으로 100% 인정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나라배움터(https://ndti.nhi.go.kr)등 재난안전교육 대행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되며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재난안전교육 대행기관이 아닌 기관의 사이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 2022. 1. 1. 이후 교육 이수기간 도래자: 기존과 같이 사이버교육은 법정이수 시간의 50%만 인정(관리자: 3.5시간, 실무자: 7시간)되니 반드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이수
붙임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목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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