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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사용제한 통보 | |||
작성자 | 장문선 | 작성일 | 2011-03-08 18:3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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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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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252(2011.2.28.)호 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1222(2011.03.02.)호 다. 재무관리과-2732(2011.03.02.)호. 2.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 등으로 급격한 유가상승 및 에너지 수급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위기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27.(화)부로 에너지 위기 단계를 ‘주의 경보’로 격상하였습니다. ☞ <경보단계>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주의단계는 국제유가(두바이 현물가격기준)가 5일 연속 100불/B 이상의 가격 유지시 발령 3. 이에 따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에너지사용의 제한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붙임 1) ☞ <시행일시> 공공기관 :‘11.3.2(수) 00:00시, 민간부문 : ’11.3.8(화) 00:00시 4. 각 학원에서는 정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5. 참조로, 동 공고 위반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 및 제78조 4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녹색협력실(031-260-4418) 붙임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 2.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 세부운용 요령 3.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 및 홍보방안(교과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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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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