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공지사항
2021.9.1.자 교직원공동관사 입주대상자 알림 | |||
작성자 | 김낙호 | 작성일 | 2021-08-27 14:08:40 |
---|---|---|---|
아이피 | ***.***.***.63 | 조회수 | 641 |
파일 |
|
||
1. 관련 가.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주택관리규정 제9조, 제10조 나. 행정과-14493(2021.8.18.)「2021.9.1.자 교직원공동관사 신청 안내」 다. 행정과-15216(2021.8.27.)「2021.9.1.자 교직원공동관사 입주자 선정 결과 보고」 2. 2021년 9월 1일자 교직원공동주택 입주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급학교(기관)에서는 해당 교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직원공동관사 입주대상자는 [붙임2~3]의 입주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관리시스템(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고등학교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않음) 4. 고등학교 입주대상자는 공동관사 운영비 원천공제가 불가하니 매월 17일까지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공동운영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농협 301-0171-7410-11, 2만원/월 5. 행정사항 가. 2021.09.08.(수)까지 입주 완료 및 신청서, 서약서, 원천징수동의서(고등학교 제외) 제출 나. 퇴거자, 신규입주자 간 각종 공과금정산, 인수인계 철저 다. 배정받은 관사 입주 포기를 희망할 경우 [붙임4]의 서식 제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동운영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련규정 제16조(퇴거)에 따라 입주자격 상실 및 1주일 이내 퇴거 조치
붙임 1. 청양교육지원청 교직원공동관사 입주자 안내(21.09.01.) 1부. 2. 교직원공동관사 신고서, 서약서, 원천징수동의서 1부. 3. 교직원공동관사 인수인계 확인서 1부. 4. 교직원공동관사 입주포기서 1부. 끝. |
게시글수:1292 PAGE:1/87 RSS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