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단기수업지원
- 목적: 교원의 연가․병가 시, 단기강사 지원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 주요 사업 내용: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 단기수업지원 강사 활용
- 신청 방법: 원활한 수업지원을 위해 단기강사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공문발송
- 1일 ~ 10일 이하 (교육지원청 소속 기간제교사 수업지원 신청)
- 10일 초과: 기간제 교사(강사) 채용 (인력풀 활용하여 학교에서 채용, 학교지원센터 서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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