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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

  • 언어치료: 치료사 순회치료 지원
  • 물리·작업치료: 병·의원, 보건소, 복지관과 연계한 치료지원 바우처

통학편의 지원

  •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 내 통학지도 계획 수립 및 지도
  • 지원절차
    • 1. 통학편의지원신청: 보호자→소속학교
    • 2. 통학편의지원신청전달: 유·초·중·고→지역교육지원청
    • 3. 대상자 및 지원방법 결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4. 통학편의제공:특수교육지원센터→보호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각종 교구 구비 및 대여
  • 학습보조기 지원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 A/S 관리
  • 지원 절차
    • 1. 보조 공학 기기 신청
    • 2. 보조공학 지원 대상자 심의·검토
    • 3. 보조공학 지원 대상자 선정
    • 4.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 제작·구입
    • 5.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 실무원, 학습지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 보조인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 학생 우선 지원
  • 교수·학습,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외 활동 보조
  • 지원 절차
    • 1. 학교→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신청 명단 및 현황 제출
    • 2. 도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정원 배정 안내
    •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신청교 현장 실태 조사
    •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교 심의 및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