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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의무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무상교육: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 및 전공과

  •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의
      •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전공과(선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학생 또는 보호자
    • 배치된 학교에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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