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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수강료통보서 서식 안내 | |||
작성자 | 장문선 | 작성일 | 2011-01-19 08: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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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2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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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보강(수업시간 외 단어암기, 문제풀이) 등의 수업을 하여 우리청에 통보하신 수강료 금액을 초과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시엔 통보한 수강료와 수강료 게시표만을 확인하므로 그 이외의 수업 후 수강료를 받으시면 수강료 초과·징수가 됩니다. 보강수업 또한 시간표에 그 시간을 명시하여 주시고, 수강료 통보를 다시 하시어 수강료게시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강료통보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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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강지원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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