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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과 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자 | 이혜준 | 작성일 | 2021-05-21 09:5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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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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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5012(2021.5.17.)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 5. 26. 제정 / '20. 11. 27.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안전교육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안전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3. 이에,‘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붙임 1]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연내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에서 받아야 하며,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단, 실습교구 갖춘 상태에서/쌍방소통이 가능한/실시간 영상실습교육 허용) 4. 아울러, 이수 결과 제출 등 세부 행정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지침 1부. (청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원업무통합시스템 업로드).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1부. 3.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참고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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