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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혜준 | 작성일 | 2021-10-07 10:0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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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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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9675(2021.10.6.) 2. 현행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유지하여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3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3단계) 조치 사항’은 기존과 변동 없음 3.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만큼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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