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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차량의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의무화 안내 | |||
작성자 | 장문선 | 작성일 | 2011-10-10 10: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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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2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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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28801(2011.09.29.)호의 이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태권도․합기도 도장 등의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3. 9인승 이상의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개정(2011.08.31.)하였습니다. ※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는 차량: 학원, 태권도․합기도 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어린이(13세 미만)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 9인 이상인 자동차 4. 이에 동규칙 개정 사항 및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통학차량을 운행 중 또는 운행 예정인 학원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 홍보물 1부. 2.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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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과담당자 : 강지원 주무관 연락처 : 041-94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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