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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 관련 차량현황 제출 | |||
작성자 | 장문선 | 작성일 | 2011-11-01 08:5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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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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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경찰서 생할안전교통과-3629(2011.10.27.)호의 이첩입니다. 2. 근거: '도로교통법' 제52조의 3(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3. 위와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등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11.6.8.공포)되어 2012. 1. 1.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바, 4. 그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2 서식에 의거 2011. 11. 04.(금)까지 e-mail(danke0014@cnoe.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우리청에 보고된 자료(붙임3-2011.06월 기준 학원차량 현황)가 있으나, 신규운행 또는 미운행 및 수정내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조사함을 양해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 도로교통법 제52조의3(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신설 ① 어린이통학버슬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교육대상 :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교육대상자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 운영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 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나. 교육기한: 교육대상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 다. 교육실시 - 강의·시청각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의 교육 실시 - 교육은 경찰청장이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해당시설을 주관하는 기관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고 교육 20일 전에 인터넷으로 공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참고 붙임 1.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2. 교육대상자 명단 통보양식 1부. 3. 학원 통학차량 현황(2011. 6월 기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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