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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자율점검을 통한 학원비 물가 안정화 협조 | |||
작성자 | 유철상 | 작성일 | 2012-05-17 08:2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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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8 | 조회수 | 2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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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4947(2012.05.15.) 2. 지난 5.1.자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금년 3월부터 충남지역 학원비 물가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실정입니다. ※ 충남지역 3월 대비 4월 물가통지수는 0.2%, 학원비지수는 2.8%(고: 6.6%, 중:3.7%, 초: 3.5%) ※ 3월 대비 4월 전국 학원비 물가평균지수는 0.9%에 비해 충남이 1.9% 높음. 3. 이는 우리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 지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가장 먼저 인상한 것과 연계하여 학원에서 학부모 실제 징수 교습비을 인상한 것으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비 전면공개시 학부모 혼란 예방 등 학원비 조정기준 인상의 필요성에 따라 실제 받고 있는 수강료와 수익자부담경비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전체평균액과 물가인상율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 조정기준을 설정하였고, 지난 3월에 변경등록과 공개(98%)를 완료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교습비등을 담합하여 인상하는 등의 학부모 민원이 있었으며, 학원비 물가가 인상될 경우, 지역별 조정기준 인상, 학원비 담합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사가 예상되므로, 6. 학원별 학원비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 등에 대비하고자 학원장 자율점검을 실시하니, 아래 점검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고(5월24일(목) 제출), 학원장은 학원비 인상 억제 등 서민가계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자치단체 통계조사요원이 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년대비, 전월대비 학원비 물가를 조사함(매월1일 발표)(개인과외교습자는 조사대상 제외) 붙임 학원비 실태 자율점검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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