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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학원, 교습소) 안내 | |||
작성자 | 이다혜 | 작성일 | 2019-07-10 11: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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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72 | 조회수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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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중간점검 결과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차 안내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연내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고, 학원 내 강사에게도 안내바랍니다. 2.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2.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3. 아울러, 지난 3월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학원 설립 ·운영자, 강사, 교습소장 정기연수를 포함해 14개 시군지역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 · 운영자, 강사, 교습소장 정기연수 중 아동학대예방교육(1시간)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해당 연수 이수 시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처리가 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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