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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 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채용 3차 공고 | ||||||||||||||||
작성자 | 김낙호 | 작성일 | 2020-02-14 10:3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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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24 | 조회수 | 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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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21호
2020학년도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초등 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
1. 채용 가. 채용권자: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채용절차: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초등 단기수업지원 기간제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마. 업무 :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교사의 출장,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단기수업을 요청한 학교에 대해 순회 근무를 하면서 수업을 지원함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사를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o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o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o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2020. 3. 1. ~ 2021. 2. 28.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나. 자격: 초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 전 과목, 전 학년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 다. 응모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임용대기자 중에서 중간에 임용예정인자 6) 임용기간 중 휴직 예정인자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8)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2020. 2. 20.(목) 11:00~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2020. 2. 21.(금) 10:00~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2020. 2. 24.(월)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0. 2. 17.(월) 09:00 ~ 2020. 2. 19.(수) 15:30까지 나. 접수방법: 인편(대리접수 가능), 우편, 이메일 중 선택 1) 방문: 청양교육지원청 1층 교육과 교육혁신팀 2) 우편: (33321)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252 3) 이메일: ttt0303@cne.go.kr (모든 접수는 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7. 제출 서류
8. 채용의 우대: 2020학년도 충청남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9. 제출서류의 반환 안내: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 발표 3일 이내에 붙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반환 청구시 반환) 다.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다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문의(전화 041-940-4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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