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중학교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청남중학교장(이하이라 한다)과 낙찰자(이하이라 한다)간의 2018학년도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본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2018학년도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안내를에게 위임하고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여방이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이 위임한 국외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식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2018.09.17(월) ~ 2018.09.21(금)(4박 5일)으로 한다.

제5조(경비)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 경비는 왕복항공료, 현지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제경비, 국내 및 현지(국외)차량관련 경비, 안전요원, 가이드 및 기사봉사료, 여행자보험료, 유류세, 공항이용료, 비자발급비, 각종 팁, 알선수수료(부가세 10% 포함)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세를 포함한 일체의 소요여행경비를 포함한다.(단, 여권발급수수료는 제외)

참가인원은 총25명이며 학생 19명, 인솔교사 5명, 현지답사 1명으로 한다.

총 계약금액은 제한적(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식사 등)

여행기간 중 중식은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수준으로 적기에 충

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락 및 인스턴트 음식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숙박 등)

숙박시설은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호텔이어야 하며, 여행객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유흥가 주변은 가급적 선정하지 않도록 하며 성인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은 숙박시설 예약시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계약시 확인서 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 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숙소에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

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숙박 시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2인 1실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통편)

여행일정에 명시된 현지차량(버스)은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2018학년도

청남중학교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여행기간 중 현지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와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형 차량으

로 하며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고장,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의 행사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계 약위반으로 간주한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능숙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

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 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은 버스 운행시 차량당 1인의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의 서류를 계약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용역기간 중 특정한 날짜에 차량이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차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차량 보험가입증(종합 또는 버스조합 발행)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에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제9조(공항 출입 수속 등)

①“은 공항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항공편은 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 비자발급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이 책임진다.

③“은 항공편 사정으로 의 학생이 비행기를 나누어 탑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1억원 이상)을 아래조건에 맞도록 을이 가입하고 체험활동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사망,후유장애

의료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3,000

10,000

5,000

1,000

1,400

을은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여행자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은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도착하여 귀가하는 시점으로 하며, 여행일정 변경시의 변경조건은 의 협의에 의한다.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 활동의 각 일정별 출발시에는 갑의 담당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후 출발한다.

제11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기본일정은 계약금액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 에서 현지 사정, 학습 효과 등을 감안하여 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명기한 바에 따른다.

1.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은 변경 전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 후 입증자료(여행지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은 각 여행의 출발 20일전까지 여행지역별 방문지, 숙박, 현지차량, 식당, 식단, 등 세부일정표를

첨부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에게 제안 설명하도록 한다.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

1.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활동 진행시 국내 출발부터 귀국까지 수행안내원(ESCORT)1명씩을 동행하되

중국에서의 안내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리와 언어구사 능력이 있는 자로 가능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

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을은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 및 안전요원의 이력서 및 명단, 자격증 사본등을 갑에게 출발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안내원 및 안전요원

1. 중국에서의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학습 지역 안내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지안내원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교민 등 한국어 통역 가능자를 동행시켜야 한다.

3. 현지 안내원은 현장체험학습 활동 담당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안전을 위하여 체험학습기간 동안 안전요원은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상시로 동행하여야 한다.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하며, 충분히 자격이 있는 현지안내원이 국내 에서부터 학생들을 수행하는 경우 현지안내원이 수행안내원을 겸할 수 있다.

제12조(낙오자의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청남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사고)

교통 식중독 사고 등

1.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고 청남중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 는 모든 비용을 이 부담한다.

②“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 들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 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4조(체험활동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활동 경비는 참가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비용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용역에 대한 선급금 청구 시 은 선급금이행증권(보증서)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선급금은 총 계약금의 60%를 지급할 수 있다. 용역에 대한 잔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해외체험학습 담당 교사의 확인을 거쳐, 을의 청구에 의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갑과 을 간에 체험활동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계약 이행 보증) 은 계약 체결 시 1개 이상의 여행용역 대행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거

나 계약보증금의 100분의 1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납부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 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현장 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 악화 등 현장 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2. 계약내용 불이행 등 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책임 등)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도중에 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 생한 제반경비는이 부담한다.

③“은 쌍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이 지정하는 관할법원을 소송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 1]

확 인 서

건 명

2018학년도 청남중학교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해외체험

학습기간

2018.09.17.~2018.09.21

해외체험

학습국가

중국

해외체험

학습인원

25명(현지답사 포함)

해외체험

학습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현 지

여 행 사

국명

대표자

상호

Tel

안 내 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 탑승권 확보

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출국수속

여권(비자) 발급자 확인 현황

현지여행사와의 계약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 해외

체험학습 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18학년도 청남중학교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청남중학교 (직) (성명) (인)

[붙임 2]

확 인 서

건 명

2018학년도 청남중학교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해외

체험학습

대상국가

중국

해 외

체험학습

기 간

2018.09.17.~2018.09.21

대행여행사

상호

대표

성명

현지여행사

국명

상호

대표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인내용

비고

해외

체험학습

일 정

이행

탐 방 지

이행

숙박 시설

이행

기타 사항

위와 같이 2018학년도 청남중학교 국외(중국)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총괄책임자 : (소속) 청남중학교 (직) (성명) (인)

[붙임 4]

국외(중국) 현장체험학습 용역 단가산출내역서

2018. 06. .

구 분

항 목

총 액

단 가

산 출 기 초

학생

교사

국제여객

항공료

항 공 료

인천공항-중국 푸동공항 왕복

(국내항공사 이용)

소 계

한 국

경 비

차량비

(34인승이상)

청남인천 2회 34인승이상 1대

(주차비 도로비 제경비 포함)

소 계

중 국

현 지

경 비

숙 박 비

2인 1실 (1급 호텔)

차량비, 통행료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비 제외)

식 사 비

일정표 참조

입 장 료

일정표 참조

가이드 비용

현지경비에 포함

기타 경비

교사1일째 숙박 추가요금

소 계

한 국

부 대

경 비

여행자 보험

1억원 보장 (25명)

여행사 책임보험

공제보증보험증권 대체

기 타 경 비

수입인지대 보증보험

인솔자 경비

관리 및 이윤

소 계

총 계

항 공 료

한 국 경 비

세금계산서 발행

중국현지경비

현지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

한국부대경비

각 항목별 부가세 포함

합 계 금 액

사업자번호 :

업 체 명 : 성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 :

청남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