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 신청서

계약 건명 :

계약 금액 : 금 원정(₩ )

계약년월일 : 2015. . .

착공년월일 : 2015. . . (총 계약 이행 기간 : 일)

준공예정일 : 2015. . . (신청일 현재 잔여기간 : 일)

신청 금액 : 금 원정(₩ )

귀 청과 위와 같이 계약 체결한 계약건에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대가 지급요령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사유(목적) : 노무비(공사는 제외), 및 자재 우선 확보

2015.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선금 사용 각서

계약 건명 :

계약 금액 : 금 원정(₩ )

계약년월일 : 2015. . .

착공년월일 : 2015. . .

준공예정일 : 2015. . .

신청 금액 : 금 원정(₩ )

위 계약의 선금을 신청사용함에 있어 노무비(공사 제외) 및 자재 확보 등 신청 목적에 부합되도록 의무를 다하겠으며, 선금 특수조건 승낙서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 등 귀청의 요구결정사항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선금 사용 계획서

계약 건명 :

계약 금액 : 금 원정(₩ )

계약년월일 : 2015. . .

착공년월일 : 2015. . . (총 계약 이행 기간 : 일)

준공예정일 : 2015. . . (신청일 현재 잔여기간 : 일)

신청 금액 : 금 원정(₩ )

선금신청 및 사용계획

구 분

세부내용(공종)

사용계획 금액

비 고

재료비

경 비

소 계

소 계

합 계

2015.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선금지급 특수조건 승낙서

계약건

:

계약금

: 금 원정(₩ --)

계약년월일

:

착공년월일

:

준공예정일

:

선금수령액

: 금 원정(₩ --)

상기 건명에 대한 선금 수령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특 수 조 건

1. 선금신청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 사용계획 및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선금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사용 제한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무비(공사 제외) 및 자재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 등의 제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선금에 대한 보증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5. 보증 또는 보험금액과 기한

가.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과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6. 선금의 반환

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전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은 청구시까지로 한다.

다. 전기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반환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7.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 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금액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준공계 제출 시 선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선금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선금의 사용 확인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의 사용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보령교육지원청경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청구, 정산, 반환 등 기타 모든 조건에 대하여 전기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보령교육지원청경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01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선금신청서 작성 및 신청요령

- 선금 신청 전에 우리교육청 계약 담당자와 전화 상의후 최종 선금 신청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금신청서, 사용 각서,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특수조건 승낙서, 보증각서(공공기관)를 작성하신 후 신청 공문에 붙임으로 첨부하여 우리교육청 재무관리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 주세요. 만원단위로 신청합니다.

선금지급 특수조건 승낙서는 반드시 간인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신청서 공문 제출 후 대금청구 절차

- 업체에서 신청한 공문을 접수 후 우리교육청에서는 선금지급 결정통지를 위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선금 지급결정이 되면 업체 팩스(G2B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선금지급 결정통지를 합니다.

선금지급 결정통지 공문 접수 후 절차

- 선급지급보증서를 나라장터 G2B를 이용해 송신합니다. (선금 지급보증은 준공예정일 + 60일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 산학협력단 등 공공기관은 지급보증서 미제출(신청시 보증각서 제출)

- 나라장터 G2B 접속 후 관련 계약서 연계문서에서 선금청구서, 세금계산서를 작성 송신합니다.

선금 준공정산 조서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선금 수령액 :

선금 사용내역

구 분

선금사용 세부내용

선금 사용액

증빙번호

증빙일자

업체명

사용내역

재료비

2014. . .

1 ~ 2

3 - 10

소 계

경비

11 ~ 15

소 계

하도급

16 ~ 22

소 계

합 계

선금총액에 대해 작성하며 위 표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해도 됨.

붙임 : 선금사용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서 등 사본22 부.

2015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선금 기성정산 조서

공 사 명 :

계 약 자 :

선금 금액정산 내용

- 계약 금액 : 금 원(₩ )

- 선금수령액 : 금 원(₩ )

- 기성 금액 : 금 원(₩ )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기성 금액 정산액

121,000,000

×

139,718,000

27,883,000

606,335,440

- 금회정산액 : 금 원(₩ )

- 금회청구액 : 금 원(₩ )

2015. . .

계약자상대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