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 - 63호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1차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1차 평가(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심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1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서류심사(1차평가) 합격자

조리원(1명)

212001

2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대면면접

구 분

대 상

면접시험일시

면 접 장 소

비고

조리원

서류심사 합격자(1명)

2021. 7. 26.(수)

10:40 ~

(10:20까지 반드시 등록)

청양교육지원청

중회의실(2층)

등록안내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일 10시 20분까지 청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에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나. 화상면접(코로나19 관련 대상자)

대상

면접장소

대기장소

면접방법

확진자

치료시설 내

치료시설 내

화상면접

자가격리자

자가격리장소

자가격리장소

화상면접

당일 유증상자

청양교육지원청 소회의실(2층)

청양교육지원청 소회의실(2층)

화상면접

공고일 이후 면접일 당일(7.26.)까지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자 대면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면접 대상자는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담당자(주무관 정중교, ☎041-940-4454)에게 면접시험 전일[2021. 7. 25.(일) 18:00]까지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상면접에 따른 사전교육 안내

가) 사전교육 일시: 2021. 7. 23.(금) 13:30 예정(담당자가 면접자 개인별로 유선 연락)

나) 대상자: 서류심사 합격자(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전교육 참석)

다) 사전교육 내용: 화상면접 프로그램(ZOOM”) 접속 이상유무 확인 및 화상면접 시 유의사항 안내 등

라)사전교육 실시 전 면접대상자 협조사항: PC 또는 휴대전화ZOOM 설치

4

응시자 유의사항(대면면접 대상자)

가.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일시와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지정한 시각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응시표와 신분증이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 2021. 7. 26.(월) 10:20까지 등록하지 않는 자는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대기실 및 시험장 입실 후 질서유지 및 공정한 심사 관리를 위하여 일체의 행동이 통제되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면접시작 전에 휴대폰을 일괄 회수하여 면접종료 후 귀가시 배부하오니, 면접이 시작된 이후에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는 경우 부정 응시자로 판정 불합격 처리합니다.

라. 응시표 분실자는 면접시험 3일 전[2021. 7. 23.(금), 17:00]까지 신분증 및 응시원서의 동일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화상면접 대상자)

가. 화상면접 응시자는 면접 당일 교육지원청 담당자 발송한 회의참가 문자를 확인 후 휴대전화 또는 PCZOOM에 접속하여 화상회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화상면접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시간(10분)을 초과하여도 응시자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미응시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화상면접 응시자는 면접 시작 전 응시표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을 지참하고,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화상을 통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화상면접 장소에는 면접대상자 외 제3자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3자가 있을 경우 평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화상면접 응시자는 화면 정면을 응시하여야 하며,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바. 면접장소 주변에 면접과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담당자가 면접 실시 전 면접장소 주변을 화상으로 확인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 화상면접 이후 면접실시를 위한 장비(ZOOM실행을 위한 PC 또는 휴대폰) 외에 기타 통신기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적발 시에는 부정 응시자로 판정, 불합격 처리합니다.

아. 응시표 분실자는 면접시험 3일 전[2021. 7. 23.(금), 17:00]까지 대리인이 응시자의 신분증 및 응시원서의 동일 사진을 가지고 오시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부정응시자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합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

2021. 7. 28.(수)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cncyed.go.kr) 게시하며 개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문의

문의처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정중교(☎ 041-940-4454)

면접심사 등록장소

장 소 :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3층)

주 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252

전화번호 : 041-940-4454(담당자)

본 위치 안내는 응시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위치는 응시자 본인이 시험시행일 전까지 사전에 직접 확인하여 시험당일 응시에 오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감염증 관련 문진표 (앞면)

코로나19감염증 관련 문진표

수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은 2021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면접시험 응시자로 시험실 입실 전 열체크 결과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시험관리본부로부터 응시 자제를 권고받았으나 반드시 응시해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고자 합니다.

사유 :

해당사항에 체크( ∨ ) 하시기 바랍니다.

내 용

아니오

1. 37.5℃ 이상의 발열증상이 있나요?

2. 아래의 증상이 있나요?

콧물, 코막힘 기침/가래 인후통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3.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하셨나요?

국가명 ( ) 입국일 ( )

4.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국가명 ( ) 접촉일 ( )

5.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와 만난 적이 있나요?

접촉일 ( )

6. 최근 14일 이내 가족 등 함께 생활하는 분들 중 고열이나 감기 증상이 있었나요?

7.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단체 또는 집회(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

단체 또는 집회명 ( ) 참석일 ( )

8.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안내받은 적이 있나요?

질문사항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응시자 성명: (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수험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코로나19 의심환자 파악을 위해 사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날로부터 1년 후 폐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2021년도 제2회 교육공무직원 채용 면접시험 응시와련하여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되므로 상기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시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21년 7월 26일

응시자 성명 : (서명)

발열체크

1차

측정자 : (서명)

2차

측정자 : (서명)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4판 기준

사례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주요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

(기타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감염병의심자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접촉자의 구분은 시··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묻고 답하기

Q1. 코로나19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마른 기침, 피로이며 그 외에 후각 및 미각 소실, 근육통, 인후통, 콧물, 코막힘, 두통, 결막염, 설사, 피부 증상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나, 5명 중 1명 정도는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참고.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입원 시 주요증상]

(출처) 주간 건강과 질병 제13권 제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정보 1차 분석 보고서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주요증상

비율(%)

기침

41.8%

근육통

16.5%

설사

9.2%

객담

28.9%

인후염

15.7%

구토/오심

4.3%

발열

(≥37.5℃)

21.1%

호흡곤란

11.9%

피로/권태

4.2%

두통

17.2%

콧물

11%

증상없음

26.7%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에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CoVSARS-CoV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며 주로 환자와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비말에 의해 전염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노래 등을 할 때 생성된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 감염은 흔하지 않으나 의료기관 에어로졸 생성 시술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호흡기 비말을 만드는 환경 등 특수 상황에서 보통 비말이 도달하는 거리(2미터) 이상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침 상의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및 2 등급)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의 경우 응급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응급선별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Q5.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있나요?

대증 치료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특이 치료제는 없습니다.

최근 FDA에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긴급승인 되어 사용 중입니다.

Q6.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 즉각대응팀이 노출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접촉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를 위한 자가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80 동급 이상)를 착용하며, 외출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이동 시 반드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해주시고, 가족차량으로 이동합니다(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차량으로 이동 시 보호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해주세요.

-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참여하는 자가격리대상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자가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자가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자가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자가격리대상자가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격리대상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