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고등학교 공고 제2019- 9호

2019년도 청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고용계획 공고

2019년도 청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고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청양고등학교장

1. 고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채용인원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청소원

1명

학교시설 청소업무

- 학교건물 전체

- 현관, 계단, 복도, 화장실, 유리창, 창틀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방학중비근무

(1일 5시간, 주5일근무)

방학 비근무 직종은 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방학 중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19. 10. 채용계약일부터 ~ 정년(만65세)까지

(※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이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만50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 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청양군로 되어 있는 사람(동 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이 결격사유)에 의한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기간 적용기준: 면접시험일 기준)

제11조(고용이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마.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험 일정

구분

일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19. 9. 20.(금)

2019. 9. 20.(금)

2차 (면접시험)

2019. 9. 26.(목)

2019. 9. 26.(목) 예정

면접시간 및 장소, 합격자 발표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16.(월) ~ 9. 19.(목)까지

- 접수시간 : 09:00~16:30

나. 접 수 처 : 청양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49번지 청양고등학교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세부내용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ㆍ신분증

ㆍ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ㆍ응시원서

ㆍ반드시 사진 첨부

ㆍ자기소개서

ㆍ자필로 작성

ㆍ주민등록초본

ㆍ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ㆍ가족관계증명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민등록초본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ㆍ채용신체검사서

ㆍ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발급받을 것

ㆍ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ㆍ학교에서 별도 교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ㆍ학교에서 별도 교부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 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고용포기, 합격 취소, 고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최종합격자의 처우

가. 정 년 : 만 65세

나. 수습기간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에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해지됩니다.)

다. 근로조건 및 보수는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보수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구 분

지 급 기 준(2019년)

기본급

최저임금액 적용(시간당 8,350원)

방학 중 비근무

1일 5시간

(주25시간 근무)

정액급식비

매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연간 1,000,000원

맞춤형복지비

연간 400,000원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청양고등학교(www.chy.cnehs.kr) 및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www.cncyed.go.kr)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고등학교 행정실(041-456-7893, 담당자 유미영)로 문의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청양고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청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청소원)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9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직종

청소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응시구분

장애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가산비율

10% 5%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19년 청양고등학교 교육공무직 고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고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응 시 표 (부 본)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19년 9월 일

청양고등학교장

응시직종

응 시 표

2019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19년 9월 일

청양고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응시구분)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표시

④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⑤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⑦ (사 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 및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할 것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1900,00,00,(만00세)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서식 3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19년도 청양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을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9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청양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19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양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