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 - 64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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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명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3. 공시송달대상자 : 최두희외 10명(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3. 11.08. ~ 2013. 11. 25.(18일간)

5. 납부자께서는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세입출납원(농협중앙회 104-74-000273)로 납부하시거나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2013년 11월 25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은 불가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방문하시어 납부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 032)460-6332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학원 위치

금액(원)

비고

1

최두희

(가칭 비전중국어학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0-19 (7/3)

1,000,000

2

문삼환

(前 아름다운보습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69-18 4층

1,000,000

3

이태진

(前 세종컴퓨터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17-18

1,000,000

4

한수월

(前 정석주산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8

1,000,000

5

이미란

(前 인터넷마을컴퓨터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40-4 6층

1,000,000

6

안병호

(前 열린음악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4블럭2-4 2롯트

1,000,000

7

전양선

(인천부동산교육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2동 110-3(1,2층)

300,000

8

안승찬

(前 안서현과학전문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5동 916-14 (2층)

1,000,000

9

장삼남

(前 스와튼보습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7-8(4층 일부)

1,000,000

10

김양희

(前 연수종로엠보습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7-8 (4층일부)

1,000,000

11

한태근

(前 한룡제일보습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2-8(3층)

1,686,000

중가산금 포함(2013.10.01기준)

중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납부기간일로부터 매월1.2%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