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취득, 불용, 처분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2015. 11.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물품취득
1. 메뉴 :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계획및취득관리 > 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
☞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 BTL취득물품등록, 기타취득물품등록 메뉴에서 물품을 등록하고 대장정리한 것을 물품취득대장정리 메뉴에서 최종결재자에게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요청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5.7.21.]
제68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제57조에 따른 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2-1.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 메뉴에서 물품 대장반영
❏ 메뉴 : 물품관리 > 계획및취득관리 > 취득관리 >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
① 물품 반영을 위해서는 [검수자산정리대상목록] 메뉴에서 회계연도, 계약일자, 검수일자, 반영여부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② 조회된 계약 목록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반영할 물품을 선택을 함
③ [대장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취득대장정리] 메뉴에서 미정리상태로 조회가능함
2-2. 기타취득물품등록 메뉴에서 물품 저장
❏ 메뉴 : 물품관리 > 계획및취득관리 > 취득관리 > 기타취득물품등록
① [기타취득물품등록]메뉴에서 필요한 물품기본정보 내용들을 입력함
② 운용부서등록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 행이 추가됨
③ 추가된 행에 운용부서와 수량을 입력함
④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대장정리가 완료 되고, [물품취득대장정리] 메뉴에서 정리상태로 조회가능
3-1. 물품 취득 전 대장정리
❏ 메뉴 : 물품관리 > 계획및취득관리 > 취득관리 > 물품취득대장정리
① 물품취득대장정리 메뉴의 조회에서 승인상태를 [미승인]으로 선택한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③ 조회된 물품을 선택한 후 , ④ [대장정리] 버튼을 클릭하여 대장정리 업무를 진행함
3-2. 물품 취득 전 대장정리
① 대장정리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함
② 운용부서등록 탭에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새 행이 추가 됨
③ 추가된 행에 운용부서와 수량을 입력함
④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대장정리를 완료함
4. 물품 취득
① 물품취득대장정리 메뉴 조회조건에서 승인상태를 [미승인]으로 선택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③ 조회된 목록 중 대장정리가 된 물품을 선택함
④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진행 하여 취득을 완료함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물품불용
1. 메뉴 :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운용및처분관리 > 운용관리 > 불용신청관리
☞ 물품을 사용 중에 노후화 등의 이유로 사용을 못하거나 유휴물품이 되었을 경우, 해당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불용결정을 신청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5.7.21.]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26.]
2. 불용 한도액 확인
☞ 메뉴 : 물품관리 > 물품기초정보 > 물품정보관리 > 물품한도액현황
Notice
[물품한도액현황] 메뉴에서 각 기관마다 불용한도액을 조회 가능
유,초,중학교는 불용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승인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함
3-1. 불용 신청 신규 등록
☞ 메뉴 : 물품관리 > 운용및처분관리 > 운용관리 > 불용신청관리
① 불용신청관리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불용신청을 진행 하면, 신규등록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3-2. 불용 신청 신규 등록
① 불용할 물품에 해당하는 취득일자 및 정리일자를 ‘1900-01-01’~ ‘현재 날짜’로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② 조회된 목록에서 불용처리 할 물품을 선택한 후, ③ 불용신청정보의 필수 값(*)을 입력함 (필수 값 누락 시 입력확인을 위한 경고 알림창이 나타남)
④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저장함
※ [물품한도액현황] 메뉴 화면의 불용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 [한도범위 : 지역교육청승인], [한도범위 : 시도교육청승인] 으로 선택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물품을 이후 불용처리 과정을 진행함
3. 불용 신청
① 불용신청관리 화면에서 [미승인]을 선택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③ 조회된 불용신청정보에서 결재를 진행할 신청 건을 선택함
④ 불용신청목록에서 나타나는 불용할 물품을 확인함
⑤ 불용 신청할 정보들을 모두 확인 후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진행하여 불용처리를 완료함
※ 불용 신청한 물품목록 추가로 불용할 물품을 변경할 경우 [추가] 버튼 또는 [삭제] 버튼으로 처리 가능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물품처분
1. 메뉴 :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운용및처분관리 > 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15.7.21.]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12.26.]
2-1. 처분 신청 신규 등록
☞ 메뉴 : 물품관리 > 운용및처분관리 > 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① 물품처분관리 화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처분등록 화면으로 전환됨
2-2. 처분 신청 신규 등록
① 처분할 물품에 해당하는 취득일자 및 정리일자를 ‘1900-01-01’~ ‘현재 날짜’, 불용결정일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② 조회된 목록에서 처분처리 할 물품을 선택함
③ 물품처분등록정보 필수 값(*)을 입력 함 (필수 값 누락 시 입력확인을 위한 경고 알림창이 나타남)
④ [저장] 버튼을 클릭 하여 저장함
3. 물품 처분
① 물품처분관리 화면에서 [미승인]을 선택 후, ② [조회] 버튼을 클릭함
③ 조회된 처분정보에서 결재를 진행할 신청 건을 선택함
④ 처분물품목록에서 나타나는 처분할 물품을 확인함
⑤ 처분 신청할 정보들을 모두 확인 후, [결재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결재를 진행하여 처분처리를 완료함
※ 처분 신청한 물품목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추가] 버튼 또는 [삭제] 버튼으로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