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공인기관의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에 사용할 때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시간(1실 기준)

사용료(원)

교 실

시험장소

수련활동

문화활동

4시간이하

10,000

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4시간초과

20,000

체육관

(강 당)

체육활동

각종행사

2시간이하

20,000

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단, 660초과시 50%가산)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0,000

4시간초과

60,000

1개월이상 사용시

시간당 5,000

잔디 운동장

체육활동

각종행사

2시간이하

30,000

2시간초과 4시간이하

60,000

4시간초과

80,000

1개월이상 사용시

시간당 10,000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해 징수할 수 있다.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ㆍ군) 주민이 복지증진ㆍ생활체육활동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 1개월 이상이란 주1회이상 월 4주이상 사용하는 경우임

[붙임2]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2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

제15조의 2(학교체육시설 지원)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운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