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공인기관의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 고사장 제공 및 기업체 등의 체육행사, 직능단체 활동에 사용할 때
시설별
사용유형
사용시간(1실 기준)
사용료(원)
비 고
교 실
◦ 시험장소
◦ 수련활동
◦ 문화활동
4시간이하
1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4시간초과
20,000
체육관
(강 당)
◦ 체육활동
◦ 각종행사
2시간이하
2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단, 660㎡ 초과시 50%가산)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0,000
4시간초과
60,000
1개월이상 사용시
시간당 5,000
잔디 운동장
◦ 체육활동
◦ 각종행사
2시간이하
30,000
2시간초과 4시간이하
60,000
4시간초과
80,000
1개월이상 사용시
시간당 10,000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해 징수할 수 있다.
※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시ㆍ군) 주민이 복지증진ㆍ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 1개월 이상이란 주1회이상 월 4주이상 사용하는 경우임
[붙임2]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
▪ 제21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주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2.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
3. 학교스포츠 클럽
<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
▪ 제15조의 2(학교체육시설 지원)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운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