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등록 안내

시행일: 2011. 4. 11. ~

청양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학원운영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양교육지원청관내 "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분들께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자 2년간 유예기간(2011.4.11.~2013.4.10.)을 두어 학원을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아대상의 기타교습계열과정 학원을 운영하되 학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채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께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학원등록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년의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학원등록이 바로 가능한 기존사업자는 지체없이 학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존사업자는 소속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등록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하고(가등록), 유예기간 내에 학원등록요건을 갖추어 학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일 이후 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 학원을 신규 설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가. 학원시설기준

강의실(실습실) 60이상

▪󰡒면적󰡓시설, 교구기준 없음

나. 유예기간

제외대상

(학원 등록 대상)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됨

(학원설립 등록요건을 갖춘 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학원 사업자)

지체없이

학원등록

다. 유예기간 대상

(학원 조건부 등록 대상)

2년”(2011.4.11.~2013.4.10.)

학원설립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는 유아대상 기타교습계열학원 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출 수 없는 사정

: 건축법상의 문제 (해당 건축물의 용도 등), 유해환경업소 존재, 시설 기준면적 미달 등

가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학원등록요건 갖추어 학원등록

※ 2011. 4. 11. 이후에도 학원 등록 대상(유예기간 적용 제외대상 , 유예기간 적용 대상 모두포함)이 (조건부)등록하지 않고 운영시 신고포상금 신고대상에 해당됨.

상담전화 안내: 041-940-4472(청양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