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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2009.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학원 교습시간 준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등신고 증가 등 합법성이 제고되는 일정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 교습(개인과외)의 경우󰡐미신고, 또는 신고액 초과 고액 교습료 징수󰡑 등 불법편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일부 언론과 관련하여

편법 고액과외에 대해 적극 단속 할 계획이오니, 아래 개인과외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개인과외 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제

개인과외교습자는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야 함.

개인과외교습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함.

교습자 1인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원처럼 강사를 둘 수 없음.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임).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신고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신고하고 운영할 경우

-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학원법 제2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제1항 제4호).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를 신고자에게 지급함.

불법편법 개인과외 신고처

불법과외 신고센터: ☎ 041-940-4472(청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인터넷 신고센터: 청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및 교과부 학원부조리신고센터

2011년 3월 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