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검정고시 제도 사전 안내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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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의 ‘검정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검토회신 결과’내용에
의거 응시생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2020년도부터 당해연도 초·중학교 졸업자의 1회차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제한
응시제한 대상자
응시대상 시험
응시제한 사유
공고일 전(前)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중졸․고졸
검정고시
당해연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졸업식 일자와 관계없이 2월말까지 재학생의 신분을 가지므로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함
□ 법령 및 교육부 회신 내용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식’은 행사일 뿐 초 ․ 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고 있어, 졸업식과 무관하게
2월말까지는 재학생 신분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졸업자의 1회차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함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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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응시생의 시험 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19년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20년 이후 초졸 검정고시 출제범위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 출제 난이도 및 기출문제 활용 비율 등은 기존과 동일
※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는 2021년도 제1회 검정고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