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제2020-36호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도천초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에 의거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도천초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0.6.29. ~ 2020.7.13.(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점유물건

표영부

611122-

*******

주소

경남 창녕군 도천면 논리 31

재산종류

지번

면적/수량

토지

논리 31

26㎡

5. 납부금액: 금262,110원(금이십육만이천일백일십원)

6. 독촉내역

체납내용

체납액(원)

변상금

232,410

연체료

29,700

총 계

7. 납부계좌: 농협 813-74-000021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8. 공고기간 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530-357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6.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