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제2020-36호
공유재산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도천초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81조에 의거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제 목 : 폐)도천초 무단점유관련 미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
3. 공고 및 납부기간 : 2020.6.29. ~ 2020.7.13.(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점유물건
표영부
611122-
*******
주소
경남 창녕군 도천면 논리 31
재산종류
지번
면적/수량
토지
논리 31
26㎡
5. 납부금액: 금262,110원(금이십육만이천일백일십원)
6. 독촉내역
체납내용
체납액(원)
변상금
232,410
연체료
29,700
총 계
7. 납부계좌: 농협 813-74-000021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8. 공고기간 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530-357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6.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