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04. 1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3. 게시기간: 2022.04.18. ~ 2022.05.0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점유재산

대부기간

무단점유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면적

정형필

광주광역시 서구

마산길 19-18

폐교

공제초

토지

20,805㎡

2015.11.4.~2016.11.3.

2016.11.4.~2017.5.16.

건물

1,111.37㎡

나. 부과금액: 금칠천팔백삼십일만팔천사백사십원(₩83,018,130원)

(단위: 원)

체납구분

체납액

분납이자

부가가치세

연체료

합계

대부료

23,812,770

269,340

2,381,280

17,872,640

변상금

22,098,860

16,583,240

총 계

5. 납부계좌: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