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 04. 18.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교 공제초등학교 유상대부 계약에 따른 분납 대부료(연체료 등 포함) 미납금과 대부계약 종료 후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연체료) 부과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게시기간: 2022.04.18. ~ 2022.05.02.(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금액
가.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점유재산
대부기간
무단점유기간
성명
주소
재산명
면적
정형필
광주광역시 서구
마산길 19-18
폐교
공제초
토지
20,805㎡
2015.11.4.~2016.11.3.
2016.11.4.~2017.5.16.
건물
1,111.37㎡
나. 부과금액: 금칠천팔백삼십일만팔천사백사십원(₩83,018,130원)
(단위: 원)
체납구분
체납액
분납이자
부가가치세
연체료
합계
대부료
23,812,770
269,340
2,381,280
17,872,640
변상금
22,098,860
16,583,240
총 계
5. 납부계좌: 농협 191-01-19817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6. 송달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대부료, 변상금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71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생배치관재팀( ☎031-678-5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