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11-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제 목 : 행정처분(개인과외교습중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11.6.17. ∼ 2011.7.1.(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명

주소지

비 고

조진경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목리 14-1

송달내용

가.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중지

나. 위반내용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함

다. 처분내용 : 교습중지

라. 처분일자 : 2011.6.17.

마.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18조의2

- 행정절차법제14조

바. 송달내용

귀하는 교습장소를 변경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교습중지 처분을 하고자 하나, 이전 우편물이이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으며 읍사무소 주소지 이전 확인 결과 신고거주불명등록자로 되어 있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니,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61-430-1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7일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