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청양초등학교 1학기 봄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19학년도 1학기 봄 현장체험학습 임차용역 수의계약
나. 운행일정 : 2019.4.16.(화) ~ 4.18(목) (일정표 참조)
2. 운행차량 현황 및 수송
가. 운행차량 : 승차정원 45인승 차량 총 12대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지입차량 불가)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별지제1호]“학생현장교육차량”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학교사정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야 결정한다.
바. 차량연식 : 생산년도 2014년 이후의 차량
3. 용역차량 조건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양,부여,보령,홍성,공주지역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다. 출발지에서 경유지․도착지까지 차량 교체 없이 운송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체결이후 부득이하게 동일조건의 차량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차량출발 전일 근무시간 내에 학교장에게 계약차량 변경을 요청하여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별지 제3,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계약 시 해당차량 운전자 인적사항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 전자 인적사항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 자격 조회 시에만 사용)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출발 전 관할 경찰서 협조로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라. 용역제공자는 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과 기타 제반법 규정을 준수 한다.
마. 계약된 차량은 용역계약 기간동안 본 사업 목적이외의 용도로 일체 활용할 수 없다.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있고 정상작동이 되어야하며, 기타 비상탈출기구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바퀴에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확인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등)를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출발 3일전 까지 [별지 제2호]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차량 대금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탑승교사의 운 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첨부)
7.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청양초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탑승자(학생 및 인솔교사) 전원에게 차량운행 전에 차량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사고로 인한 인사사고의 경우 보험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의 위자료 및 제반보상 합의금 등을 포함하여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
마.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고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 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변경, 안전장구 미비치, 안전벨트 고장 등을 매 출발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후 출발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인근 구급센터, 경찰서 및 회사 대표자, 학교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신속하게 환자이송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봉사료, 식비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청양초등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위약금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현장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현장체험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총 계약금의 5/100을 부담하며 대금 청구시 공제하여 청구한다.
가. 지정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여 출발이 지연된 경우
나.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감독청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2.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3. 기타사항
본 특수조건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규 및 여객자동차운수사 업 법규 및 각종 회계예규에 따르며, 그 외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교와 계약 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 이 우선한다.
[별지 제1호]
학생 현장교육 차량보호 표지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400mm× 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학교명 : 청양초등학교
학생수 : 명
다. 부착 위치 : 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상단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500mm× 300mm, 바탕(청색), 테두리선(적색), 글씨(노란색)
나. 양식
학생현장교육차량(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착 위치 : 뒤 유리창 중앙 하단
[별지 제2호]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19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 차량번호 : 점검(교육)자 : ○○관광 ○○○ (서명)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상기 내용을 확인, 준수하였음을 확약합니다. ○○관광 대표 ○○○(인)
청양초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3호]
수신 : 청양초등학교장 귀하 (행정실 fax 041-942-1503)
발신 : 수송업체 대표이사 ooo
배 차 확 인 서
일자
회사명
차량번호
기사명
연락처
비고
(차량보험기한)
위 차량을 2019년 월 일 청양초등학교 ( )학년
현장학습 수송차량으로 배차합니다.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확인 要>
(첨부 :차량등록증사본,미제출한 차량의 종합보험증권 사본. - 각차량별)
2019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성명 인
사업자번호 :
[별지 제4호]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2019. . .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 ○ ○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