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산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0학년도 정산중학교 체육복(동복, 하복) (이하 “체육복”이라 한다)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산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체육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수량은 2020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②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완료 후 2020년도에 한하여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비율)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기한)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의 완성된 체육복을 “공급자”는 동복은 2020.02.28.(금), 하복은 2020.04.03.(금)까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체육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학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 (각 품목의)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체육복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체육복 치수) ①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체육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체육복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⑦ 치수 측정 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체육복 납품 시 체육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공급자”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체육복 제작 상태 검사는 “공급자”가 규격 입찰시(제품 설명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공급자”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공급자”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하고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체육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 ①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공급자”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후 보증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체육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어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체육복 납품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체육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공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제기 시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체육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체육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체육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 1일 이후 전입생의 체육복은 계약체결 당해 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체육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체육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체육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체육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