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산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0학년도 정산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이하 교복이라 한다)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산중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 대표 ○○○(이하 공급자한다)간에 성실한 계약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공급자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수량) 계약서상 구매수량은 2020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완료 후 2020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비율)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기한)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의 완성된 교복을 공급자동복은 2020.02.26(수), 하복은 2020.04.03.(금)까지학교가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구매예정수량)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학교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계약단가에 (각 품목의)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공급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교복 사이즈를 결정한다.

공급자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학생 치수 측정 시 담당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공급자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남학생은 남성,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치수 측정 결과, 특별한 제작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6조(원단검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공급자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Q-마크 인증 기준과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는 필요시 공급자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공급자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교복 제작 상태 검사는 공급자 규격 입찰시(제품 설명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검사를 위해 공급자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공급자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교복의 상태)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9조(납품 및 교환 등)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하고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해당 학생의 학년, 반 및 성명을 기재(표지 부착)하며, 학생별로 포장된 제품은 다시 반별로 구분하여 포장납품한다. 이때 반별 포장 외부에 해당 학년과 반을 기재하고 학생들의 명단을 함께 부착한다.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소비자상담실 연락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하자 보증)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완료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계약업체가 1주일 이내에 재지정 하도록 한다.

제11조(사후 관리) ① “공급자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후 보증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교복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어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충청남도 내 소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간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3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는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금액 변경)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 적용)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공급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제기 시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20조(기타사항)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 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도 한다.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 및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⑥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