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어학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사 업 명

2018 청양군 지원 해외어학연수 위탁용역

주관기관

청양고등학교

사업부서

청봉학습부 오대현

(TEL 041-456-7892, FAX 041-943-1473)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홍석영 041-456-7893

2018. 10.

해외어학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 안내

1. 사 업 명 :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 해외어학연수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 학생들의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연 수 명 : 2018학년도 청양군 지원 해외어학연수

연수기간 : 2019. 01. 10.(목) ~ 2019. 01 28.(월) [18박 19일, 이동시간 포함]

연수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연수장소 :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소재 어학원

연수인원 : 13명 (1학년 학생 12명, 인솔교사 1명)

연수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연수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교육비(등록비, 교재비, 학비 포함), 방과후 교육활동 경비, 현장체험학습 경비(2일 주말체험학습, 관람료, 입장료 등 일체), 기숙사비 경비, 교통비(말레이시아 현지 공항이동), 입국세, 공증서류비용, 식사비, 국내·외 여행자 보험료 등을 포함한 어학연수 경비 일체

4. 용역의 범위

어학원 섭외

현장체험학습 장소 예약 및 섭외

숙식 제공(18박 54식) 어학원에 10분 거리

교통편 제공(항공, 말레이시아 현지 이동버스 1대)

국내이동시 식사제공

어학연수 참가자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여행자 보험 가입

◦ 24시간 한국 인솔자 동행 및 어학연수 진행 수행, 숙소에서 상주 학생 관리 등

사전연수

기타 사항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 제안서 10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담당자 : 청양고등학교 행정실 홍석영 주무관 (☎041-456-7893)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 공고문 참조

8.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본교 운영위원, 교직원 등으로 10인 이하로 별도 구성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객관평가

주관평가

비고

배 점

100점

30점

70점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10.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제2장 용역수행 이행조건

1. 연수학교 선정

어학원은 조호바루 지역 내로 한정한다.

연수대상(고등학교 1학년)의 학령에 따라 1개 어학원으로 운영한다.

연수생의 기숙사는 어학원과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연수활동

연수는 어학원 교육프로그램에 의하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

하교시간은 방과 후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17:00이후로 하여야 한다.

효율적 어학연수를 위하여 학급당 5명 이내로 배치하여 연수를 실시한다.

학생들의 연수기간 동안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제공한다.

인솔교사의 학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시간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체험학습 활동 예약 및 섭외

연수기간 중 2회 이상의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문화체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등 차질이 없도록 하되, 무료입장·관람 등 교육적 가치가 없는 관광성 체험학습은 지양해야 한다.

기숙사생활 및 현장체험학습 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견학은 무료입장체험인 아닌 말레이시아 역사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학생들의 체험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곳이어야 한다.

기숙사는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가 양호한 곳이어야 한다.

인솔자실은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숙식 제공

숙소는 연수지역의 기숙사형식의 숙소로 하되, 어학원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는 곳이어야 한다.

연수생이 불편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교체를 원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해주어야 한다.

기숙사는 최대한 1실 3∼4인을 화장실과 샤워실을 구비하여야 한다.

침대는 1인 사용, 개인옷장과 개인책상 구비해야 한다.

청결(침대시트 교환 등 기숙사 내부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을 유지한다.

식사는 학교와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연수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향움을 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 교육기관 내에 영양사(조리사)를 둬야 한다.

식사는 1일 3식 3찬 이상을 제공하되, 신선한 식재료의 한국식 식단으로 학생들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한다.

식사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 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식사 외에 학생들의 활동량에 따라 간식을 1일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

연수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5. 교통편 제공

항공 및 육상교통

- 항공기는 반드시 직항기이어야 하며, 인솔교사 및 학생들의 출국과 입국은 1회에 시에 출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항공편 조건은 청양고등학교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출국, 입국을 하며, 계약 시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항공운임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국일(2019. 1. 10.) : 인천공항(출발) 조호바루공항

입국일(2019. 1. 28.) : 조호바루공항(출발) 인천공항

항공권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항공권 구매 조건 : 한국(인천공항)~말레이시아(조호바루) 연수 장소까지 직항 이용

항공요금과 TAX 등을 포함한다.

항공예약확인서(확인증, 이행확약서, 보증증권 등)를 첨부(낙찰 후 30일 이내) 하여야 함 (항공운임증명서 원본을 제출)

사업부서(청양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국내 및 해외 이동 수단

출국시 청양고등학교에서 공항까지 입국시 공항에서 청양고등학교까지 이동은 청양고등학교버스를 이용한다.

해외 공항 픽업, 현지체험연수 등 연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지에서의 이동은 연수 학생들이 모두 1대의 교통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30인승 이상을 이용해야 하며, 차량은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이며, 보 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해외연수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입국 수속

- 어학연수 및 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여권 수속, 비자발급, 기타 출입국필요한 제반 사항은 청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출·입국 시 출입국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수행 안내원을 1명 이상 대동하여야 한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탁업체가 책임진다.

6. 여행자보험 가입

가. 학생에 대한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을 어학원에서 가입하고 연수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용역업체가 보상함

나.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학생이 출발하기 5일전까지 보험료 납부 영수증과 보험증을 제출해야 함

(단위 : 천원 / 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 치

사망,후유

장 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 액

100,000

10,000

20,000

10,000

10,000

500

1,000

1,400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청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7. 연수의 시작과 종료

연수는 연수단이 집결(청양고등학교 지정 장소)하여 출발부터 시작하여 연수 활동 일정 이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 시 종료되며, 연수 활동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업체에서는 연수 시작과 종료 시까지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내내 원활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현지 연수 장소에 함께 머물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8. 연수생 관리

연수생 명단 수령 후 학생의 연수학교에 대한 입학허가서 요청 및 송금비용(등록비, 학비, 기숙사비 등) 관련서류를 대행 제출한다.

현지 학교에 연수생 관리 직원을 배치하고, 매주 연수생들의 생활을 확인 및 관리해 주어야 하며(관리일지 작성 제출), 주중 학교 및 주말에 연수생의 개별 행동 시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중도 포기자 처리

-귀국 조치 : 학생이 연수기간 중 건강상의 문제, 개인적 신상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청양고등학교와 협의 후 본국으로 귀국 조치할 수 있음

(단, 교육방침규칙 불이행의 경우 사전에 청양고등학교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대한민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연수결과물 처리

연수생들의 입학 후 첫 레벨테스트 결과물, 연수과정 교육산출물, 테스트 결과물, 연수 활동 사진 등을 연수종료 후 2주 이내에 청양고등학교에 제공한다.

연수 완료 후 귀국 시 학생들의 조호바루 현지연수원 및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의 영상 담은 CD 또는 USB를 학생 개인 및 청양고등학교에 제공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교통사고 등

-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청양고등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한다.

식중독 사고 등

-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청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분실사고

어학원은 학생들의 귀중품 및 용돈이 분실되지 않도록 책임 지도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어학원에서 보상 책임을 져야함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어학원에서 보상 책임져야 함

업체는 연수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책임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단(인솔자 포함)에게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연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활동 중이나 연수 활동 후에 증빙서류 제출(일정이행 점검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어학원은 해외어학연수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연수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안전하게 치료 또는 보호하여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보험 처리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어학원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어학연수 및 여행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청양고등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청양고등학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운영기간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자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고,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 충남 홍성군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 구급약품 휴대

어학원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상처치료 연고, 일회용 밴드, 물파스, 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13. 어학연수비 지급 및 집행정산

용역업에서는 학생들의 연수활동에 필요한 예약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국 5일 전까지 청양고등학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연수 경비의 잔액 정산 : 어학원은 연수 종료 후 5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학연수비 지급은 청양고등학교에서 정산서와 계산서 청구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14. 계약보증금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에 준한다.

15. 어학연수의 시작과 종료

어학연수는 학생이 집결(청양고등학교 또는 인천공항)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에 의한 귀국(인천공항 또는 청양고등학교 도착)으로 종료되며, 어학연수 일정 변경시는 변경조건에 의해야 함

16. 안내원 동행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수행안내원을 동행해야하며, 동행 안내원은 연수국 여행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고, 어학연수 여행지역의 지리와 어학 연수여행국의 언어구사능력이 있는 자여야 함

17. 사전 연수와 교육활동 보고

어학원은 출국 20일전 청양고등학교가 지정한 기간에 사전교육(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안내 및 설명)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과 부모가 동반 참여하여 어학연수 과정에서의 생활협약, 정신자세 등 현지 적응 준비연수를 실시해야 함

어학원은 연수학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담임교사제를 실시해야 함

어학원은 연수활동에 따른 활동사진과 진행상황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학부모들이 현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일일보고해야 함

전체 어학연수 일정을 마친 후에는 학생들의 연수전의 어학능력과 연 수후의 어학능력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현지에서 학생들이 수업한 자료는 모두 모아 개인별 포트폴리오화하여 학생에 전달해야 함(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쓴 글, 편지, 그림 등)

학생들이 활동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든 연수생에게 CD로 제공해야 함

18. 기타

업수행 책임자는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관리한다.

연수생 명단 수령 후 학생의 입학 허가서 요청 및 송금비용(등록비, 학비, 기숙사비 등)부분 관련서류를 제출한다(대행 제출한다)

현지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변동이 있을 경우 1차로 인솔교사와 협의하고 변경사항을 청양고등학교의 허락을 받는다.

연수생 현장체험학습 시 필요한 현수막은 업체가 준비한다.

해외 연수 활동 용역 업체로 선정된 회사는 연수 활동에 필요한 예약, 연수 활동

지역 및 방문 기관 확보, 연수 활동의 안내, 기숙사, 식사 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어학연수단이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어학연수 및 여행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연수 및 여행 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매일 1일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 연수 중 청양고등학교 담당자와 학부모의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등 제반 연수에 관한 설명서, 참관, 안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지체 없이 자료의 제공은 물론 안내에 응해야 한다

어학원은 청양고등학교 담당자가 연수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연수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청양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3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자부예규이 적용된다.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첨

문의

과업지시서 문의 : 청양고등학교 교무실 041) 456-7892

계약관련 문의 : 청양고등학교 행정실 041) 456-7893

팩 스 : 041) 943-1475

교육 프로그램 내용

1) 세부일정(예시)

2019. 1. 10

11

12

인천출발

숙소도착

오리엔테이션

&

레벨테스트

정규수업

13

14

15

16

17

18

19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체험활동

20

21

22

23

24

25

26

체험활동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Final 테스트

체험활동

27

28

체험활동

귀국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어학원 위탁 교육 일정 [ 캠프 하루 일과표(예시) ]

진행순서

07:0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08:00~08:50

1:1 수업

09:00~09:50

10:00~10;50

소그룹 수업

11:00~11:50

12:00~12:50

점심식사

13:00~13:50

소그룹 / 대그룹 수업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8:00~18:50

저녁식사

19:00~21:00

Essay

22:00~

취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