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기관장 소통리더십 특강

대한민국 청렴 현황과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

청렴의 정의

청렴이란 무엇인가?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의미

청렴의 어원: 淸(맑을청)廉(청렴할렴)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다

적극적 의미의 청렴?

- 법령 및 규칙으로 규정한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다는 소극적 의미의 부패에 대한 반대개념

반부패: 법령, 규칙이 규정하는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

투명성: 정부 및 사회조직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

책임성: 직업윤리에 따라 권한남용 없이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것

대한민국의 청렴 현황

국제투명성기구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한국 45위(180개국가중)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

OECD(평균68.1점) 국가 중에는 여전히 하위권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공직사회 및 민원인 체감 변화설문조사 결과

(2018년 10월 충청남도교육청 조사)

- 외부 민원인들의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부조리한 행동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고 답변

-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6%의 민원인들이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 이야기

청렴과 능력의 관계

-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지도력, 업적, 정치력 등 5가지 분야로 평가한 Rating The President보고서의 결과는 조지 워싱턴부터 클린턴까지의 대통령을 도덕성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남

`Rating the Presidents 보고서: 719명의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이 지도력/업적/위기관리능력/정치력/인사관리 5가지 분야로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보고서로, 도덕성평가를 별도로 실시.

능력과 도덕성 분야의 1,2,3위가 모두 일치:대통령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비례

1위: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2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3위: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 ‘청렴과 같은 도덕성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국가와 기업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음

- 세대가 흘러도 청렴의 가치는 변하지 않음

청렴관련 고사성어

- 청풍양수 [ 淸風兩袖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라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명(明)나라 때의 우겸(于謙)관련된 고사(故事) 등에서 유래되었다.

- 이불탐위보[以不貪爲寶]: 남에게서 재물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것이 우리 집의 보배다.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다듬지 않은 옥을 자한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자한이 거절하자 사나이가 말했다.

"옥 가공인한테 감정을 해본 바, 잘 다듬기만 하면 엄청난 보옥이 된다고 하더군요.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자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나는 탐욕하지 않는 마음을 보물로 삼고 있소, 그런데 그대는 옥을 보물로 삼는구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받을 경우 우리는 모든 보물을 잃는 결과가 되겠구려. 내가 그 옥을 받지 않으면 서로의 보물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지 않겠소?"

서로가 생각하는 보물은 다르다. 그러니 그 보물을 상호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대가 보물로 여기는 옥을 내놓지 않고, 내가 보물로 여기는 '탐욕하지 않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란 말이다.

청렴 관련 일화

예산과 공용물의 올바른 사용

- 관아의 오동나무는 나라의 것이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의 발포만호 재직시(1580.7.~1581.7.) 전라좌수사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 욕심으로 오동나무를 베어가려 했다. 직속상관이었던 전라좌수사, 그가 보낸 부하들이 왔을때 " 이 나무는 관청의 재물로서 오랫동안 잘 자란 것인데 누구도 함부로 베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순신 장군이 외쳤다.

뜰 안의 오동나무도 함부로 손 댈 수 없도록 한 이순신의 태도에서 본 공직자의 강직함을 볼 수 있으며, 국유재산을 대하는 올바른 공인으로서의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청탁과 이권개입에 관한 일화

- 사사로운 편지는 뜯어 보지도 않는다. 유의 -

청백리 유의는 조정에 있을 때는 신중한 언행으로 오랜 동안 벼슬살이를 하였고, 목민관으로 나가서는 검소함과 위엄으로 고을을 평안하게 하였다고 한다.

유의가 충청도 홍주의 목사로 재임하고 있었을 때 일화이다.

한번은 가까운 곳에 있던 정약용이 유의에게 편지를 보내 공무를 의논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후에 홍주에 가게 되자 유의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답장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유의가 대답하였다.

"나는 홍주의 목사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편지를 뜯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는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편지통을 가져와 정약용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정약용이 편지통을 쏟으니 과연 모든 편지가 하나도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있었다. 잘 살펴보니 모두가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보낸 것이었다.

"이러한 편지를 뜯어보지 않는 건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의 편지는 공무와 관계된 것인데 어찌 뜯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공문을 보내면 될 것이지, 왜 사사로이 편지로 보낸단 말이오."

"그 일이 비밀에 속한 것이기에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의가 말했다.

"그렇다면 비밀 공문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닌가?"

정약용은 이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유의가 청탁을 끊어버리는 것이 이와 같았다.

사소한 청탁하나 용납하지 않아야 할 공직자가 지녀야 할 엄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정약용의 목민심서

廉者 牧之本務(염자 목지본무) 청렴은 목민관의 본직적인 임무다.

萬善之源 諸德之根(만선지원 제덕지근) 만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 청렴하지 아니하고서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

饋遺之物(궤유지물) 비록 바치는 물건이

雖若微小(수약미소) 비록 사소하다 하더라도

思情旣結(사정기결)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私已行矣(사이행의) 사사로운 정이 오고간 것이다.

凡謬例之沿襲者(범류례지연습자) 무릇 그릇된 관례가 내려오는 것은

刻意矯革(각의교혁) 굳은 결의로 이를 고치도록 하고

或其難革者(혹기난혁자) 고치기 어려운 것은

我則勿犯(아즉물범) 자신이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貨賂之行(화뢰지행)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客(수불비객) 어느 누가 비밀히 하지 않겠느냐만

中夜所行(중야소행) 밤중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朝已昌矣(조이창의) 아침이 되면 드러나고 만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학부모 등 민원인은 교육연수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동반자다.

- 민원인을 일방적 교육ㆍ연수대상자로 보지 말 것

- 민원인과 만남의 명칭을소통의 장, 협의회, 토론등으로 바꾸고 참여를 유도

-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지원하고 설득

-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통한 청렴의지 다짐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불만사항태도와 업무처리 과정에 있다.

-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역지사지 정신이 부족

- 공무원의 불친절, 절차적 부당,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불만의 주요 원인

- 친절,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업무처리의 중요성 인식

불만 가진 민원인을 결정의 주체로 삼아 협조자로 만들자.

투명한 공개는 청렴도 향상의 기본이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인성을 갖춘 공직자가 되자.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을 확립하자.

내부적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전제다.

내부청렴도 향상 메뉴얼은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다.

부서 간, 팀 간 업무적 소통협력이 중요하다.

[참고]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선물·외부강의 주요 내용

구 분

내용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선 물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농수산물 재료의 50%넘게 사용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외부

강의등

신고

사전 신고사항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보완 신고기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신규채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