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하반기 기관장 소통리더십 특강

대한민국 청렴 현황과 공무원이 지켜야 할 덕목 -

대한민국의 청렴 현황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한국 51위(180개국가중)

아프리카 빈국 르완다(공동48위)보다 낮은 수치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 공직사회 및 민원인 체감 변화설문조사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조사)

- 외부 민원인들의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 부조리한 행동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됐다고 답변

-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6%의 민원인들이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공무원의 10대 의무와 공무원 헌장

공무원의 10대 의무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부당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의할 수 있다.

3. 친절공정의무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4.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1조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7. 취임시 선서의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7조)

8. 직장이탈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9.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10. 정치운동금지의 의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善爲牧者 必慈(선위목자 필자) 목민관 노릇을 잘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欲慈者 必廉(욕자자 필렴) 자애롭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한다.

欲廉者 必約(욕염자 필약) 청렴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니

節用者 牧之首務也(절용자 목지수무야) 아껴 쓰고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민관의 첫 번째 임무다.

廉者 牧之本務(염자 목지본무) 청렴은 목민관의 본직적인 임무다.

萬善之源 諸德之根(만선지원 제덕지근) 만가지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 청렴하지 아니하고서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

貨賂之行(화뢰지행)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誰不秘客(수불비객) 어느 누가 비밀히 하지 않겠느냐만

中夜所行(중야소행) 밤중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朝已昌矣(조이창의) 아침이 되면 드러나고 만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일

학부모 등 민원인은 교육연수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동반자다.

- 민원인을 일방적 교육ㆍ연수대상자로 보지 말 것

- 민원인과 만남의 명칭을소통의 장, 협의회, 토론등으로 바꾸고 참여를 유도

-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지원하고 설득

-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통한 청렴의지 다짐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불만사항태도와 업무처리 과정에 있다.

- 민원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역지사지 정신이 부족

- 공무원의 불친절, 절차적 부당, 불공정한 업무처리가 불만의 주요 원인

- 친절, 다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업무처리의 중요성 인식

불만 가진 민원인을 결정의 주체로 삼아 협조자로 만들자.

투명한 공개는 청렴도 향상의 기본이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바른 인성을 갖춘 공직자가 되자.

열정과 능력을 겸비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을 확립하자.

내부적 소통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전제다.

내부청렴도 향상 메뉴얼은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다.

부서 간, 팀 간 업무적 소통협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