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초등학교 공고 제2013-1호(입찰공고번호-차수 : )

통학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내용 : 수정초등학교 학생(병설유치원 포함) 등하교 수송 업무

다. 용역기간 : 2013. 3. 2 ~ 2014. 2.28

(토요일 휴업,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업일 제외한 연 191일 정도이며[교육과정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최초 운행 시작일은 학교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

라. 용역대수 : 2대(25인승 이상 중형버스)

마. 용역예정금액 : 337,622원(1일 평균단가)

- 기초금액(1일 평균단가) : 337,622원

(추정가격 306,930원+부가가치세 30,692원)

바. 특약조건 : 본 입찰에 의해 계약자로 선정된 자는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 등)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8조제4항, 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에 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규격서(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참고

사. 운행설명 : 운행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통학버스 노선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아. 입찰서 제출기간 : 2013. 01. 28. 09:00 ~ 2013. 02. 05. 10:00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3. 02. 05(화)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 학교 행정실)

- 개찰과정은 우리 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참관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1일 평균단가입찰로(2대가격)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신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등록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소재한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9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낙찰하한율 87.745%)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2009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발행]의 업종평균율의 육상여객운송업 자기자본비율(31.69% =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61.09% =유동자산/유동부채)를 적용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입찰 집행 후 적격대상자를 2순위까지 발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13. 02. 05(화)(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 설명서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용역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용역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계약 및 용역관련 문의 : ☏ 041-942-3505, 이청

나. 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 조달청 콜센터(☎ 1588 - 0800)

다. 본 공고안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ne.go.kr) 구매찰정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및 수정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ujung.es.kr/)에 게재합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013년 01월 24일

수정초등학교장

수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수정초등학교(이하 이라 한다)과 통학버스전세 운송업체(이하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전세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의 통학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행요금은 제7조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차량대수 및 차종) 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2대로 운행한다.

통학버스 운행개시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차체색깔은 노랑색, 경광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수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

보험이 만료된 경우에도 즉시 갱신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25인승 이상 중형버스 2대 하여야 한다.

⑤“은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5조 (운전원 및 차량 배정) ① “통학차량 및 운전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만57세 이하로 당해차량(25인승 중형) 운행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며 충청남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자정밀적성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2008년 이후에 출고된 차량으로써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 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배정한다.(차량 대체 시에도 동일하다)

제6조 (서류제출) ① “은 운행차량 운전원의 면허증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력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를 계약 체결 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교체 시에도 같다.

은 운행차량의 차량등록증사본(원본제시)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연락처

비 고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7조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

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노선표에 의한다.

운행 일수는 수정초등학교 학생 수업일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행 시간 및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등하교 이외의 운행

은 현장학습 및 각종 대회참가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및 수정초등학교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에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초등학교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시은 다음과 같이 용역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1일 운행거리(왕복)km

추가 용역료(부가세포함)

비 고

61~80

\111,000

81~100

\138,000

101~120

\163,000

121~140

\191,000

141~160

\218,000

161~180

\243,000

181~200

\270,000

단, 은 교장의 요구시 학생의 청양 관내 또는 인접지역(왕복 60km이내)의 선전지 시찰 및 현장학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은 학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에 관한 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8조 (게시사항)은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수정초등학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을 부착운행 하는 등 이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의무사항)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매일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은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충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한다.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가. 비교육적인 언행

나. 음주운전 행위

다. 통학차량 내 흡연 및 운전 중 식음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이용자 이외의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기타 안전운전 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 검사 고장 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6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은 제9조 및 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원의 친절, 난폭 운전 등으로 불편부당 사례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용역비 청구 및 지급)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은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에게 지급한다. 단, 제7조 제5항 및 제11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용역비를 가감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체결 이후(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4조 (보험 등의 가입) 은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으로 한다.

③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 한다.

2.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 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 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18조 (기밀누설 금지)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계약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조정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률이 3/100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직전조정기준일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다.

-품목조정율 기준 비율-

품목

비율

비고

재료비

20.55

노무비

30.99

경비

36.82

일반관리비

4.42

이윤

7.22

합 계

100.00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3.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기타사항) 기타 차량운행 중 운행구간, 횟수 등 통학버스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통학버스 운행 조건) : 별첨

수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조건

1. 운행구간

노선(등,하교)

~

노선(등,하교)

~

학교출발(07:45/15:00)

학교출발(07:45/15:00)

탄정리(0.3km)

대치리(5.1km)

탄정리마을회관(0.5km)

오룡리(9.5km)

서낭고개(1.1km)

칠갑산휴양림(13.5km)

광금리방향(3.2km)

칠갑산휴양림입구(14.3km)

구치리(8.42km)

청양고후문(19.5km)

개곡리(10.7km)

디엠아파트(20.5km)

충청수산(12.3km)

천강아파트(20.8km)

지천리(13.4km)

학교도착(08:20/15:35)

학교도착(08:25/15:40)

운행거리 23km(왕복46km)

운행거리 25km(왕복50km)

2. 운행시간 : 등교 - 학교 도착시간 : 08:25분까지

하교 - 학교 출발시간(평일 17:20분)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3. 운행기간 : 2013. 3. 2 ~ 2014. 2. 28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 휴업일 제외 총 191일 정도)

단, 계약기간은 통학차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 단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