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수 조 건 승 낙 서

o 건 명 :

o 계약금액 :

o 계약년월일 :

o 준공예정일:

o 선금급금액 :

상기 건명에 대한 선금 수령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 특수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승낙합니다.

특 수 조 건

1. 선금신청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의 지급보증방법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선금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사용 및 배분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공사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 등의 제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선금에 대한 보증

가.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5. 보증 또는 보험금액과 기한

가.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해당 자치단체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또는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나.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선금의 반환

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나. 전호의 이자상당액 계산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다. 전기 가호 및 나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 청구시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7.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납)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8. 선금의 사용.배분 확인

계약상대자는 선금액의 사용 및 배분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청경리관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청구, 정산, 반환 등 기타 모든 조건에 대하여 전기 제1항내지 제8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청경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