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404호 2012.3.22.)이 적용된다.

가남초등학교 청소용역 특수조건

가남초등학교(이하이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이라 한다)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이 정하는 청소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역기간) : 2013. 3. 1. ~ 2014. 2. 28.(단, 방학기간 일부 제외)

제3조(청소원의 근무)은 다음 요령과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에 의거 소속직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근무일(학기중)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방학기간 : 학교와 협의하여 날짜 조정 가능

2. 근무시간 : 1일당 7시간 (08:00~16: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3. 기타 근무사항 :의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은 학교별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공휴일과 학교 사정에 따라, 현장학습, 운동회, 휴교일 등 학교 측에서 근무를 제외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에 해당하는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역료) 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그 금액을 7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청소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한다.

본 계약변경은 청소원의 증감원에 따른 계역의 변경으로 중간 근무자는 근무개시일에 대하여 일할계산 한다.

제5조(신원보증)은 청소에 종사하는 직원의 신원확보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하고, 배치된 학교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교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체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종업원의 신분) ①“은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과 협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7조(청소원의 교체증원감원) ①“은 배치한 청소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음주, 수면 및 도박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어 "갑"에서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청소원이 휴가병가 기타 사정에 의하여 청소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청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중에 "갑"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청소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으며, "을"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증원 또는 감원을 할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8조(근로자 임금) ①“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다.

제9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은 근로자의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포괄적재하청 금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1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은 청구시에 임금지급대장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업체 관리)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별첨2]근로조건 이행각서제출

제13조(청소원의 교육)은 청소원에 대하여 소정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의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책임자) "을"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2항의 근거에 의한 사업장 책임자 위생관리 기술훈련원 과정을 수료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업무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을"을 대리하여 "을"의 종업원을 작업 지휘 명령하는 현장 책임자를 선임한다.

(1) "을"의 종업원의 지휘감독 및 업무처리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갑"으로부터 사양서에 의한 주문사항의 수임과 사양서외의 특별발주 사항의 부탁

(4) 기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갑"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관한 위탁자로서의 주문, 지시 등은 "을"이 선임한 책임자에게 한다.

제15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①“은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건강, 위생, 안전관리, 업무규율의 유지 등 이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청소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청소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용업업체에서는 청소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용역업체 및 종업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따라 가입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업무 이행에 종사하는 청소원에 대하여 안전상, 보건상 책임을 지며, 유해험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뜻을 즉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9)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③“의 청소원이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 청소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원의 준수사항) 청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직원 및 학생, 학교 방문객의 업무에 불편을 주는 행위

2. 학교장과 사전 동의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3. 교내에서 흡연, 음주, 고성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기타 학교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7조(비밀준수 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업무 수행에 따라 지득한 상호간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1]보안 및 비밀 유지 각서제출

제18조(청소원 대기실 등의 제공) "갑"은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이 필요로 하는 청소원 대기실, 기자재 창고, 용수, 전기 등을 "을"에게 제공한다.

제19조(사회분쟁 및 천재) 노동쟁의 같은 사회분쟁이나, 단수, 정전, 지진, 대설, 홍수, 화재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을"의 계약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했을 경우에는 "을"은 "갑"이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기구 및 자재 등의 부담) 본 청소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기계 및 기구와 자재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소모품 중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양서에 정한다.(청소용역 과업지시서 준용)

제21조(계약해지)또는 그 청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본원의 재산 또는 물품을 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본원 청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3조(손해배상 등) 청소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을"은 "갑"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 적용 우선순위) 이 계약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 계약서

- 제2순위 :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 제3순위 : 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 제4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5순위 :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는의 협의결정에 의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의 의견에 따른다.

[별첨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13년 3월 1일부로 가남초등학교의 청소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근무 중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인하고 아래 제반 법규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 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과실 누설)

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013년 2월 일

서약자

회 사 명 :

주 소 :

주민등록 번호 :

대 표 자 :

[별첨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 하여 지급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가남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