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맞춤형복지비 및 특별건강검진비 사용 안내
관련
2021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28717(2021.5.13.)
현황 및 필요성
• 맞춤형복지 월별집행 현황(2021. 5. 31. 기준)
설립별 | 직종 | 재배정총액(원) | 온누리상품권 | 3월 | 4월 | 5월 | 집행총액(원) | 집행율 |
공립 | 교원 | 185,056,000 | 23,410,000 | 113,231,050 | 21,442,040 | 13,820,810 | 171,903,900 | 92.9 |
지방공무원 | 66,626,000 | 7,020,000 | 47,594,640 | 4,279,510 | 4,141,590 | 63,035,740 | 94.6 | |
교육전문직 | 7,522,000 | 870,000 | 5,476,760 | 0 | 828,570 | 7,175,330 | 95.4 | |
기간제교원 | 9,738,000 | 4,129,260 | 1,894,760 | 1,332,020 | 7,356,040 | 75.5 | ||
사립 | 교직원 | 12,685,000 | 1,310,000 | 9,648,580 | 668,670 | 11,627,250 | 91.7 | |
기간제교원 | 3,701,000 | 2,743,370 | 822,230 | 3,565,600 | 96.3 | |||
285,328,000 | 32,610,000 | 182,823,660 | 29,107,210 | 20,122,990 | 264,663,860 | 92.8 |
• 올해 신설된 특별건강검진비의 신청 실적의 저조
협조 요청 사항
• 범정부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복지비 조기사용 독려
• 건강검진 기간내(2021. 1. 1.~2021. 11. 30.)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의 사용 독려 (※ 상반기 검진완료 권장)
❍ 2021년도 지원 대상
가) 만45세(1회에 한함) : 500점(5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2021.1.1.기준 만45세(1975.1.1.~1975.12.31.출생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
나) 만50세(격년제) : 200점(2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2021.12.31.기준 만50세 이상(1971.12.31.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
※ 재직자와 동일 적용 휴직자(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간호)휴직)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 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원은 특별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님
※ 휴직자에게도 안내하여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