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맞춤형복지비 및 특별건강검진비 사용 안내

󰊱 관련

󰋯2021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28717(2021.5.13.)

󰊲 현황 및 필요성

맞춤형복지 월별집행 현황(2021. 5. 31. 기준)

설립별

직종

재배정총액(원)

온누리상품권

3월

4월

5월

집행총액(원)

집행율

공립

교원

185,056,000

23,410,000

113,231,050

21,442,040

13,820,810

171,903,900

92.9

지방공무원

66,626,000

7,020,000

47,594,640

4,279,510

4,141,590

63,035,740

94.6

교육전문직

7,522,000

870,000

5,476,760

0

828,570

7,175,330

95.4

기간제교원

9,738,000

4,129,260

1,894,760

1,332,020

7,356,040

75.5

사립

교직원

12,685,000

1,310,000

9,648,580

668,670

11,627,250

91.7

기간제교원

3,701,000

2,743,370

822,230

3,565,600

96.3

285,328,000

32,610,000

182,823,660

29,107,210

20,122,990

264,663,860

92.8

올해 신설된 특별건강검진비의 신청 실적의 저조

󰊳 협조 요청 사항

범정부적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복지비 조기사용 독려

건강검진 기간내(2021. 1. 1.~2021. 11. 30.)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의 사용 독려 (상반기 검진완료 권장)

2021년도 지원 대상

가) 만45세(1회에 한함) : 500점(5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2021.1.1.기준 만45세(1975.1.1.~1975.12.31.출생자)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

나) 만50세(격년제) : 200점(2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으2021.12.31.기준 만50세 이상(1971.12.31.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중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 교직원

재직자와 동일 적용 휴직자(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사(간호)휴직)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교육공무직과 기간제교원은 특별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님

휴직자에게도 안내하여 신청누락이 없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