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양초등학교에서 행하는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구매예정량은 희망자수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부득이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2일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당일 납품되는 모든 우유는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⑤ 학교 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냉장고 설치 및 청결한 우유상자)
⑥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우유 팩 및 박스는 납품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청결하게 회수해 간다.
제3조(식품의 검수) ①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우유의 품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적정 규격의 우유를 당일 오전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다.
제4조(위생관리) ①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보냉차)로 운송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간까지 냉장설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하여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제6조(계약단가) 낙찰금액의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체결한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학교측의 사정으로 급식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만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① 공급한 물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⑤ 대리 납품 불가
제12조(입찰참가의 제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청양초등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 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①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우유의 품질) ① 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②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③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가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 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유통기한이 확보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를 방학전 대상 학생의 각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 하여야 한다.
⑥ 우유보관 냉장고 및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