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양초등학교에서 행하는 학교급식용 우유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매예정량은 희망자수에 의해 증감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물품을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부득이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2일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식일로부터 유통기한이 7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당일 납품되는 모든 우유는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학교 급식으로 소요되는 시설 경비는 우유공급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냉장고 설치 및 청결한 우유상자)

당일 납품되는 우유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일마다 납품우유 2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우유 팩 및 박스는 납품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청결하게 회수해 간다.

제3조(식품의 검수)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 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우유의 품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검수 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적정 규격의 우유를 당일 오전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에 합격하였지만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다.

제4조(위생관리)학교에 공급되는 우유는 반드시 냉장차(보냉차)로 운송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간까지 냉장설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납품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하여 검수 시 우유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연 2회)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이와 같다.)

제6조(계약단가) 낙찰금액의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계약 단가를 체결한다.

제7조(계약수량의 변경) 학교측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학교측의 사정으로 급식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대가지급) 학교장은 본 계약의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입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만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공급한 물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지거나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의 검수 시 2회 이상 반품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대리 납품 불가

제12조(입찰참가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청양초등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 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13조(우유의 품질) 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제14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계약상대자는 우유공급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와 사용에 편리한 냉장고를 설치, 가동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설 및 경비는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계약이행이 만료되면 철거회수하고, 시설을 이유로 계속공급계약 연고를 주장 할 수 없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가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 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유통기한이 확보된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를 방학전 대상 학생의 각 가정으로 배달(또는 택배) 하여야 한다.

우유보관 냉장고 및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