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안)

2017. 1.

2017년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안)

목적 및 개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근거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기록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함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기록물관리 문제점 및 대책

기록물관리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구성원들의 기록물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기록물관리 담당자의 업무과중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교육의 강화를 통해 기록물관리의 중요성 인식 및 체계적 관리 유도

처리과 기록물의 관리 미흡

처리과 기록물을 미정리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보유기록물 및 이관대상 기록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정기적인 정수 점검이 시행되지 않음

비전자기록물의 생산·접수 시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다수 발생

정기적인 정수점검, 상태점검 및 전수조사를 통해 보유기록물 현황 파악

세부추진 계획

1

기록물 정리

대상: 2016년 생산·접수된 비전자기록물

대상기관 : 지역교육청, 유··중, 도서관

기간: 2017. 3. 31.

내용: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기록물의 편철, 재편철, 미등록 기록물의 등록, 비전자기록물철의 정리

주체: 업무담당자(기록물 업무 담당자가 아닌 기록물 생산자)

2

기록물 이관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대상기관: 지역교육청, 유··중, 도서관

이관대상: 2015년까지 생산된 기록물

시기

지역교육청, 유··중, 도서관: 4월

내용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 철단위로 보존 상자에 넣어 기록관으로 이관

각 처리과에서 정리 작업이 완료된 기록물에 한하여 인수

비치기록물 혹은 이관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이관신청서 작성 시기에 해당 신청서 작성 제출

3

보존서고 재난대비 계획 수립

목적: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대피 및 손실 최소화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시기: 6월

내용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 계획 수립

재난발생시 기록물 구난 지침 마련

4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42조

시기

처리과 생산현황 보고 : 2017. 5. 31.

기록관 생산현황 보고 : 2017. 8. 31.

내용

2016년 생산된 기록물 전체에 대한 현황 보고

처리과 기록물 정리 후 생산현황을 지역교육청 각 과, 소속기관, 각급 학교로부터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 (SORA시스템)

5

기록물 관리교육 실시

대상: 관내 유··중 도서관 기록물 담당자, 지역교육청 전 직원

내용: 기록물 등록, 정리, 생산현황 통보, 이관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추진계획

2017.6월: 교육지원청 전 직원 및 각급 학교 기록물 책임자, 담당자 교육 (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초빙 )

2017.11월: 교육지원청 전 직원 및 각급 학교 기록물 담당자 교육(교육지원청 기록연구사 초빙)

6

기록관 기록물 정수점검 및 보존서고 정리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대상: 기록관 서고 및 각 처리과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전수조사

시기: 11월~12

내용

현재 보존 중인 기록물의 정수점검을 실시하여 보존문서기록대장과 실제 기록물의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서고 기록물의 처리과별, 보존기간별 생산연도별 정리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유현황 파악

7

기록물관리 지도점검

목적: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 추진상황의 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은 시정 및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문제점 개선 및 보완의 계기 마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기: 9월~10

내용

자체점검표 제출 후, 현장방문점검

비전자기록물 관리 및 서고 관리 등의 개선사항 지도

8

기록물 공개 재분류

목적 및 필요성

- 비공개사유가 소멸한 기록물의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지식자원화

-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된 시점부터 매 5년 마다 공개여부 재분류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시기: 7월 이후

내용

대상: 2010년까지 생산 종료된 기록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 모두 공개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