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양중학교가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검수라함은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품 및 검수)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07:30까지 수요기관의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08:4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우유는 납품 시 무료로 보존식과 검식용으로 2개를 납품한다.

제4조(식품 등의 취급) 계약상대자는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진다.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농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입찰참가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청양중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7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우유의 품질 및 감액조치) 급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납품한 급식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우유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