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청양중학교가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수요기관“이라 함은 계약된 물품을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②“검수”라함은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납품 및 검수) ①납품 물품은 지정기일 내 07:30까지 수요기관의 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검수”시 납품 물품이 요구서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하였을 경우 08:4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③ 우유는 납품 시 무료로 보존식과 검식용으로 2개를 납품한다.
제4조(식품 등의 취급) ①계약상대자는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수요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농․수․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건강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수요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수요기관(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이 납품자에게 2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①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규격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물품 납품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⑥기타 수요기관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입찰참가의 제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함에 있어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사실이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 월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청양중학교가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 계약시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또한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로 중간에 납품을 포기하거나, ①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7조(공급일정의 변경 및 취소)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전신수단이나 서면으로 일정변경 및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우유의 품질 및 감액조치) ①급식품의 품질은 공고문의 규격에 의한다.
②납품한 급식의 품질이 규격이하일 경우나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계약된 금액의 50%이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납품한 물건의 포장용기는 납품당일이나 납품다음날까지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수거토록 한다.
②우유 박스는 주1회 이상 세척하여 최대한 위생적인 것을 사용한다.